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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3.1. 추진 배경

○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하고 여 성농어업인을 전문 농어업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어업 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핵심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제2차(’06~’10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농어업‧농어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년)을 수립하였다.

3.2. 비전 및 전략

○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5대 전략분야에 따른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표 7-5>.

- 5대 전략분야: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지 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5대 전략분야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예산(백만 원)

5대 전략분야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예산(백만 원)

전략분야 세부과제 사업 담당 주체

여성농어업인센터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05년부터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었다(군비와 자부담으로 추진).

○ 여성농업인센터는 공통적으로 상담,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의 사업을 수 행하고, 그 밖에 부정기 사업으로 농외소득 증진 사업(가공산업 등), 직거래 를 통한 도농교류사업(소비자축제 등), 지도력 발굴을 위한 사업(지도자 자 원발굴‧개발교육 등), 각종 문화활동(취미‧여가교실 등)도 수행한다.

○ 이러한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과 방과후 학습지도, 상담사업, 가공 및 도농교류 등의 소득(보조) 사업, 교육사업 등 여성농어업인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 하기 위한 활동들로 볼 수 있다.

○ 2010년 현재 전국에 37개소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경기 3개소, 강원 3개소, 충북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7개소, 전남 4개소, 경북 2개소, 경남 6개소, 제주 6개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소 수 18 18 27 34 38 39 37 38 37

지원액

(백만 원) 1,447 1,463 2,431 3,175 3,623 3,792 4,248 4,355 3,521 주: 센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보조 85%, 자부담 15%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내부자료.

여성농어업인센터 현황(’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