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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간 정책 성과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방과후학교 정책은 도시보다 농 어촌에서 그 성과(높은 참여율, 사교육비 감소, 학업성취도 제고)가 좋았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 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에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①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자율 운영, ② 3월 이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3월 초부터 운영 개시, ③ 취약계 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④ 방과후학교 행정전담인력을 배 치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⑤ 주5일 수업제 대비 토요 돌봄 및 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 등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되어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 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도 강사확보 방안, 전원학교 등 기존사업과 연계, 교사연수 강화, 운영모델 다양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과 제를 중심으로,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1. 통학버스 통합운영을 통한 농어촌 학생 통학수단 지원

○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 결해야할 과제가 안정적인 통학수단의 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농어 촌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운영되던 통학버스를 통‧폐 합 학구 외의 다른 원거리 통학생도 이용 가능하도록 통학편의를 확대 제공 하고, 권역별 통합관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행사참가 등의 차량지원을

통해 학교운영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절감하고, 통학버스의 활용 극대화 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생기면 그 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본교에 통학버스가 배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는 통학버스가 5대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대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통학버스가 많은 학교는 관리 문제로, 없는 학교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별도의 돈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청(경남, 전북)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남도 교육청은 2009년부터 농어촌지역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학교별로 관리 하는 통학버스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 2007, 2008년 시범시업을 거친 후 도입된 이 제도는 교육청 주관하에 군 단위는 관내 통학차량과 운전원 소속을 지역교육청으로 일원화해 통합관 리하되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중심 학교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원거리 통학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 단위는 지역교육청 통합 관리나 단위학교 관리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통합관리를 선택한 지역교육청에 운행노선과 횟수의 증가에 따라 인력이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직영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 통합관리 운영차량(직영)을 기준으로 16∼30대는 1명, 31∼45대는 2명, 46대 이상은 3명의 운전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범교육청 및 통합관리를 시행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 직영차량 1대당 2009년도 차량운영비를 기준으로 차형(대형, 중형, 소형)별 연간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비를 지원(대형 2,300천 원, 중형 1,304천 원, 소형 927천 원 추가 지원)한다.

○ 최근(2011년)에는 전북교육청에서도 ‘농어촌 통학차량 운영 종합대책’을 마 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북 농어촌 지역 모든 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 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학생들의 등하교 와 방과후학교 참여 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산청군의 통학버스 통합관리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2008년부터 ① 통ㆍ폐합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 의 제공을 확대하고, ② 현장ㆍ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에 통학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부담 경비를 절감하고, ③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④ 지역교육청 집중관리를 통해 통학버스 및 운 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⑤ 효율적 차량관리를 통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통 학편의 확대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군내 통학버스를 통합관 리하고 있다. 교육청,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개교에 대한 30여 대의 통학버스 (용역 7대 포함) 전 차량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운영하여, 학교별 탑승 학생수와 승차정원을 감안하여 차량을 재배치하고 있다. 교육청 배치 차량(대형버스)을 이 용해서는 교육청 행사 및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통학버스 는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배치 학교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 분장을 두고 있다.

• 관리담당: 통학편의 확대를 위한 기본업무, 통학버스 배차 및 노선 조정, 어린 이통학버스 신고, 차량 점검ㆍ정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유류비, 수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품의

• 총무담당: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 경리담당: 통학차량의 관리전환‧취득‧매각 업무, 통학차량 보험 업무, 차량 용 역 계약 업무, 차량 점검‧정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유류비, 수리비, 환 경개선 부담금) 지출 업무

○ 통학버스 통합운영은 농어촌에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간 방과 후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 농어촌의 인근 학교 간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부족한 민간자원 및 우수강사 확보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특히 농어촌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하고 규모화된 프로그램 이수를 가 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다. 농어촌 학생의 통학 편의 제 공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학교 간 통학버스 통합운영을 넘어, 지방 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 내 각종 공공기관의 유휴 차량의 통합운영도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100명 중 4명 합격…교원 임용시험 대란27

“임용고시 합격률이 올해 4%밖에 되질 않아요. 사법고시보다 더합니다. 8년간 공 부해왔지만 나이 30이 넘은 지금 제게 남은 건 3번의 ‘보따리 교사’ 경력과 5번의 임용고시 낙방뿐이네요.”

… 지난 2006년부터 매해 치른 임용고사에서 계속 낙방했다는 A씨는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라며 사범대 열풍이 불던 지난 2003년 사범대에 진학했지만 이후 상 황은 급속도로 변해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의 유명 사립고 3곳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보따리 교사’나 다름없는 기간제 교 사였을 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고시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11학년 도 중등 임용고사 기준으로 현재 A씨와 같은 임용고시생은 전국적으로 5만여 명.

하지만 이들 중 교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임용대 란’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2,402명 모집에 5만 1,429명이 몰려 경쟁률은 21.4대1, 합격률은 약 4.6%에 불과했다. 합격률 5%대인 사법시험을 뺨치는 ‘고시(考試) 아 닌 고시(苦試)’인 셈이다. 지난 2006년 임용고사 경쟁률인 12대1과 비교해보면 5 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뛰었다. 갈수록 좁아지는 임용고시 문턱에 주저앉는 장수생 은 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임용고시 4수생이던 한 수험생 이 중등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낙방에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요원의 확보

○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더불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 램이 운영되도록 강사요원 보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간제 교 사로만 활용되고 있는 교대‧사범대 졸업생 자원 그리고 퇴직 교원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7 2011년 1월 27일자 문화일보 기사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칙 내용(제7223호, 2004.10.15)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 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개정 2008.03.14>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 최근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초등의 경우 경쟁률이 4대 1, 중등의 경우 20대 1에 이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재수, 삼수 심지어 오수까지 하면서 임용고 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사범대생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 이들 인적 자원들이 농어촌의 방 과후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일정기 간 이상 농어촌 방과후학교 경력을 쌓을 경우 교사 임용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정 교원 양성 코스를 이미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획득한 상황에서 현 재와 같은 과다 경쟁상태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

- 일정 교원 양성 코스를 이미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획득한 상황에서 현 재와 같은 과다 경쟁상태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