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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 조정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과정에서 표출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농정 담당 정부 부처의 수준을 넘어 조직 된 최초의 정부 논의기구이다.

- ‘농어촌구조개선자금(42조 원)’과 ‘농어촌특별세(15조 원)’의 재원을 토 대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도 농어민 복지, 농어촌의 교육‧의료, 농 어촌 생활여건 등을 주제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였다.

○ 농어촌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으로 약칭)”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2004년 3월 공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으로 약

칭)”을 수립하였다. 제1차 ‘삶의 질 계획’은 농어촌 문제에 대응하여 범정 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주관하에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조율하여 추진하는 정부 부처 협의체 제도가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1차 ‘삶의 질 계획’을 시행한 후, 그 평가의 결과로 ‘농어촌 영향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되 지 못해 중앙정부 부처들의 정책 사업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평가 가 있었다(박대식‧최경환‧박주영, 2009).

- 여러 정부 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관점도 중복 사업 제거, 신규 사업 발굴 등 종래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수준이었지, ‘정책 사업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 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김정섭‧이규천‧박대식, 2010).

-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제2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할 것을 천명하였다(기획재정부 등, 2009).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 는 영향을 점검하여,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일련의 절차이다(기획재 정부 등, 2009).

- 농어촌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각 부처 등 공공기관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의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가 전제하는 것은 ‘농어촌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 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때 농어촌 주민에게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관점은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로부터 얻은 것이다. Rural Proofing 제도는 영국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행할 때, 다 음과 같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농어촌 지역이 처한 특별한 여건이나 요구(needs) 때문에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유의미한 수준의 차별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평가한다.

‧ 농어촌의 여건에 맞도록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 상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삶의 질 계획’에 의거하여 마련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방안(평가 지침, 전문평가 대상 과제 등)을 2011년 6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고(’11.6.2.), 지난 6월 29일에 ‘삶의 질 향상 특별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를 실시할 법률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어촌 영향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① 자체 평가: 정부 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여 지침에 따라 직접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② 전문 평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전문연 구기관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2011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 부의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새 로일하기센터사업 및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대상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 계획’에서는 정책이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여건, 지역의 사회자본 등 6가지 항목으로 밝히고 있다.1

1 농어촌 영향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근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을 참조.

그림 1-1.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