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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본계획의 정체성 및 역할 명확화

우선은 경제개발위주의 청사진적 개발계획에서 탈피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인구의 수용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는데 초점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21세기를 바라보는 2000년대까지도 이어져왔으며, 최근 도시재생과 기후변 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계획은 무기력해지고 있다. 박재길(국토연구원, 2010) 외는 전통적 계획 스타일의 계획방식이 현재 기능부전상황에 있고, 정책계회 스타일로 의 변화가 이론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본계획은 이른바 종합계획이라는 포장하에 각종 부문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히 요식적・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부문계획은 실질적인 추진전략이 있지도 않지만 전체적인 도시맥락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타 부문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가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와 목표가 정해지고 여기에 따라 각 부문별 계획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고 배분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는 도시경쟁력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포괄적인 안목의 스케일로의 전환이다. 세계화・지방화의 물결은 도시경쟁력이 도시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로 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계획을 구속하지 않고 보다 넓고 높은 스케일에서 큰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자체 정책구상에 영감을 주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 있다.

(2) 타 부서와 포괄적 협력관계로 전환 검토

도시기본계획이 물적·비물적계획을 넘나드는 실질적인 정책계획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비물적계획들이 서로와의 연관성 없이 기본계획에 들어와 퍼즐 맞추듯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내 동일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또 작동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시정의 주목표와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주요이슈별로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정책과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은 각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을 통하여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방법 혹은 임시 통합부서 혹은 TF를 통해 주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권위를 살리고 실행성 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자체장과 협력적 동반관계로의 전환검토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도시기본계획 은 승인권의 이양 등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 용지의 위치표시는 없어졌지만 물량설정은 여전히 비능률적이라는 점, 협의권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 승인기간이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길다고 느낀다는 점, 경직적 지침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 등이 제도적 문제점들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대 초 도시기본계획의 도입시 관리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연동시켜 하위계획이 바뀌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바뀌어야 하는 지극히 하향지시적 계획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일 수 있었던 이 방안은, 최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저성장이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체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물량과 위치, 기간 등은 경직적 제도로서는 풀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행정적 수반으로서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모든 부문에서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과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지자체장의 정책적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엄격하게 고정된 틀 속에서 고유한 권한(계획고권)을 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계획환경 변화의 대응에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도시기본계획과 연결된 하위계획 즉 도시관리계획과의 고리를 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하부를 유지하는 하나의 기술적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장의 정책변화에 관계없이 스스로 하나의 틀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나 시설결정을 통하여 계획에 수립된 구체적 전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존재하 고, 도시기본계획은 자유롭게 지자체장의 정책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이나 기간을 연동시켜 열어놓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장기발전계획과 같이

비법정계획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도시발전계획 (Stadtentwicklungsplanung)을 비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 비법정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토지이용계획(Flächennutzungsplan)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