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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기본계획의 제도현황 및 주요이슈

1) 배경

1981년 이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1981년 개정 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법률 제3410호, 1981.3.31, 도시기본계획법 개 정). 당시 사업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빈번히 변경되고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이 증가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계획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보장,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기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사유재산보호와의 조화를 강구하기 위해 도시기 본계획이 의무화되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장기발전계획(내무부 담당)이라는 이름으 로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존재하였고 그 성과를 나름대로 인정하였으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

자료 : 권원용외, 1982,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평가기준연구, 국토연구원, p11 재구성 [그림 2-1] 1981년 도시계획체계

2) 1978년 내무부 주도의 도시장기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부의 도시계획 주도권이 위협받는 상 황에서 1980년 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하는 와중에 건설부는 내무부의 도시장기종합계획을 무력화하고 도시계획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제도 도입하였다는 의견도 있다(김제국, 2003).

도시기본계획의 도입에는 크게 3가지의 배경이 전제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국 토도시계획학회, 2003), 첫째는 관제 시장ㆍ군수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도시계획(재 정비계획)의 난립을 막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과학적 계획접 근방법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70ㆍ80년대 도시인구의 급증과 도시화는 지자체의 토지이용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도시기본계획의 도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0ㆍ80년대 우리나라는 연 9%가 넘는 경제성장률과 연 평균 도시화증가율이 1.625%가 넘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모든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쥐고 있던 중앙정부는 급격한 도시용지의 확대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비효율적 결정과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제하 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198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도시기본계획 - 도시재정비계획(개별 도시계획 결정을 종합 재검토) - 연차별집행계획(계획의 집행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시계획체계가 확립되었다. 건설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급 도시에 대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2백 42개 도시에 대해서는 연차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ㆍ 시행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재정비지침”을 마련하여 1981년 12월 22일 각 시ㆍ도에 시달하였다. 건설부는 이 지침을 통해 장기도시계획 수립은 1982년 말까지 매듭짓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기존계획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하되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 다. 이로써 서울, 부산, 대구 등 시급 이상 50개 도시와 계획기간 중 시로 승격될 4개 읍(이천, 평택, 광양, 장승포), 온천도시 4개면(수안보, 도고, 백안, 부곡) 등 58개 도시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ㆍ경제ㆍ행정ㆍ재정계획 등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시가 화를 유보할 수 있게 하였고, 이 외에도 비(非)행정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도 일반인에 대한 사전공람제도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