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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현황과 운영실태를 통하여 현행 도시기본계획이 변화하는 계획환경속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과거 경제성장일변도 속에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각종 도시지표들을 예측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도시화에 관련된 상황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패턴들은 도시화지표들을 예측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구저성장 및 경제의 글로벌화와 침체는 이 같은 지표들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고 큰 틀보다는 장소중심적이고 즉지적인 상황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일수록 상위계획들은 지침중심의 간략하고 간소해야하 며 가급적 하위계획들을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동안 지자체의 공간계획상으로는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하위계획을 구속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도입당시 관선시장의 도시계획 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고 시스템적 계획기법을 도입한 과학적 계획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였다. 현재는 이러한 장점들이 오히려 지자체장의 자유로운 계획고권을 간섭하고 과학적 계획기법 이 계획의 틀을 경직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뒤따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과 사후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기본계획이 어떠한 형태로의 변화를 시도하든 한 도시의 정책이나 청사진계획임은 분명하며, 물적·비물적 가시적

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평가를 함으로서 초기에는 정책실패와 성공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정착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입안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미래도시정책

[그림 5-2] 도시정책과 평가시스템의 관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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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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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P E N D I X

부 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계획 담당자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앞서 도출한 결론의 이해를 돕는다. 도시계획 담당자 인터뷰는 수행 일자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 도시와 배포한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 부록1 : 사례지역 도시기본계획 담당자 인터뷰

1) 인터뷰 일정

(1) 수원시 도시계획과

‣ 일시 : 2012년 11월 15일

‣ 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인터뷰 대상자 : 조대호 팀장, 조근희 주무관(수원시청), 김두용 박사 (수원발전연구센터)

(2) 담양시 도시디자인과

‣ 일시 : 2012년 11월 19일

‣ 장소 : 담양군청 도시디자과

‣ 인터뷰 대상자 : 김용운 계장, 최현화 주무관

(3) 순천시 도시과

‣ 일시 : 2012년 11월 20일

‣ 장소 : 순천시청 도시과

‣ 인터뷰 대상자 : 박종욱 계장, 김종국 주무관

2) 인터뷰 내용

(1) 도시기본계획 역할 및 효과

기본계획의 긍정적 효과로는 주거용지 등 무분별한 계획의 방지, 토지이용 방향 제시가 있으나, 소도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요가 작고, 개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설치 등 단순한 사업에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현재 기본계획의 경우 인구와 토지이용 등의 지표에만 제한이 있고, 부문별 계획은 모두 선언적 의미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해당 과에서의 협의와 논의시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2) 도시기본계획 운용

최근 인구 및 수요 감소, LH의 합병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한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여건변화는 부동산 침체와 인구감소, 지자체장 변경,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수요가 적고 구도심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계획 운용의 문제로는 시가화예정용지가 물량/총량 위주로 되어있고, 구체적 인 내용이 선언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상위계획으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재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계획과 같이 규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데 있다.

(3) 도시기본계획 내용

도시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지로 생태기본계획 등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자 하였으나,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차 틀을 벗어나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내용만 일부 반영되었다. 도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보고서는 수립지침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부문별 계획에 일부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 목차 틀을 융통성있게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본계획의 경우 타 부서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이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이용 외에 도시정책 관련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계획 내의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도 일부 토지이용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계획 내의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도 일부 토지이용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