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의 또 다른 형태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내 용에 대해서는 전세 시와 구매 시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 내용을 살펴본다.
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지원 내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 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2
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이때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 원, 수도권 지역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지 원한다. 단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 4000만 원, 지방 1억 원” 까지 지원한다(복지로 홈페이지).
대출이율은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에 따라 2.3%에서 2.9%까지의 이율을 적용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 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0%, 다자녀 가구는 0.5%, 장애인 ‧ 다문화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신혼부부는 0.7%
우대금리를 적용(중복적용 불가)”한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일 시상환이 기본이고,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복지 로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상세히 보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혁신도시 이 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만 원까지 허용)의 세 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부부 합산 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증 명서류 제출 시 금리를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신혼부부라는 법적 혼인에 대한 규정과 지원 대상 에 포함되는 특정 가족 유형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1) 지원 내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그 한도 가 ‘가구당 2억 원 이내’이다. 대출이율은 “소득별로 연2.25%에서 3.15%
까지 적용되는데, 다자녀가정은 0.5%포인트, 장애인 ‧ 생애최초 ‧ 다문화 가정 ‧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금리,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는 가입 기간 1년(12회 납입)이상 0.1%포인트, 3년(36회) 이상 0.2%포인트 우 대”가 적용된다(복지로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해당된다. 선정 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000만 원(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적용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내용에서는 신혼부부 및 부부 기준에서 법적 혼인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대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정 가족 유형은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