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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환경 I: 소득·건강·주거 영역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보장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은 선별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법 제1 조에서 명시하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 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빈곤한 사 람이 주요 대상이 된다. 빈곤한 사람 여부, 즉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 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소득인정액5)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뜻하며 그 기 준은 〈표 3-6〉과 같다.6)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보장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구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 으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7) 이에 더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둠으로써 가족의 부양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가족 단위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표 3-6〉 2017년 수급자 선정 기준(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주: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51.

5)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 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6) 급여 종류 중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7)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는 있다.

보장가구 해당 세부 요건

보장가구 해당 세부 요건

수급하게 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구를 빈곤의 위험에 서 보호한다. 여기에는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 가구 보장과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이 있다. 전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 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 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 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한다. 여기에는 (외)조부모 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 ‧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 (조)부모 ‧ (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 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 한다.11)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가 해당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표 3-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가구 분리 시 급여 종류별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가구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혼 ‧ 사별한 자녀와 거주하는 부모 가족,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포함됨을 알 수 있 다. 이때 결혼(이혼 ‧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가구 조건에서 자녀는 ‘미혼모 ‧ 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 ‧ 사위가 포함되나 사실혼 상 태의 자녀는 결혼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별도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가구 형태 를 빈곤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함께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점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11)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 상환자)인 경우, 가구원이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 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가구 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 1개에 해당해야 한다.

별도 가구 유형 세부 요건

별도 가구 유형 세부 요건

부양능력

부양능력

한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다.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 11월부터 소득 ‧ 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 중에 있다(보 건복지부, 2017. 9. 15.). 이러한 정부 정책의 추진은 빈곤층 보호라는 제 도적 목적 달성이 그 배경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범위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그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