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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제3항을 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 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육에 있어서

26) 보건복지부. (2017c)의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2017d)의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의 내용임.

부모의 유무, 또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아동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1항은 ‘모 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와 제2항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 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 법」)는 조항을 보면, 아동 양육에 있어서 보호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 고 있어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아동 성장에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

보육사업에서 가족이 지원받는 내용으로는 보육료 지원 내용과 가정양 육수당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공통적 인 수급권자와 신청권자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수급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난민은 예 외적으로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부여받지 못한 아동), 거주불 명등록가구의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7c, p. 294). 보육료 지원과 양 육수당 모두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만 5세 아동에게 지원 자격 이 주어진다.

<표 4-1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

함(단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3.

아동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 자를 보면, 보육료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주체가 아동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대상 아동의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표 4-12> 보육료·양육수당 신청권자

구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4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5.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의 기본 전제와 전반적인 수급권자, 신청권자를 살펴보았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 ‧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c, p. 304).

현재 보육 서비스는 2016년 7월 이후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1~2세 영아에 대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어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종일반에 대해서는 아침 7:30부터 저녁 19:30까 지 12시간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맞춤반에 대해서는 아침 9:00 부터 오후 15:00까지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7c, p.

309). 이 종일반과 맞춤반은 0~2세반 영아 중 보육의 필요 정도가 큰 아동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 간병 등)은 종일반 보육, 그 외의 아동은 맞춤 반 보육의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c, p. 307).

종일반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자격사유 검토로 판단한다. 기본 적으로 자녀의 부와 모 양쪽이 모두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및 학업을 하 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농 ‧ 어업인이나 장애, 임신, 입원, 또 는 장기부재에 대해서는 부나 모 중 일방만 증명해도 자녀의 종일반 자격 이 주어지게 된다. 또 다른 종일반의 기준은 가구의 특성을 증빙하는 것 이다. 여기서 가구의 특성은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으 로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와 모의 자격사유 고려 없이 종일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c, pp. 309-310).

종일형 자격사유는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으로 구분되는데 대분류 기준을 보면, ‘취업’, ‘구직 ‧ 취업 준비’, ‘돌봄 필요’, ‘기타’로 나뉘어 있 다. 이 중 대분류가 ‘취업’이나 ‘구직 ‧ 취업활동’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대분류상 구분은 ‘돌봄 필요’ 유형과 분류가 없는 ‘기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아래 표 4-13 참조). 이 중 가구 특성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는 ‘돌봄 필요’ 유형의 다자녀 가구, 육아부담,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그리고 ‘기 타’ 유형의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이다. 이때 가족 특성 증명은 시스템 연계로 별도 제출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 4-13> 보육 서비스 종일형 자격 사유 중 돌봄 필요, 기타 유형 및 증빙서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명시가 없다. 하지만 한부모가족과 조 손가족의 증빙서류 설명에 보면, 서류상 가족의 형태를 증명하는 것이 어 렵지만 사실상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인 경우에는 ‘종일반 요청 자기 기술서’라는 것을 제출해 해당 가족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 어 있다(보건복지부, 2017c, pp. 313-314). 이에 따라, 아동의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동이 엄마와 생활하고 있고 이때 엄마가 취업 중인 경우의 예를 생각해 보면, 증명서 상 한부모가족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가족관계증명 서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일반 보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은 서류만으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유형이나 상황 이 드러나지 않는 ‘증빙 사각지대’(보건복지부, 2017d, p. 96)에 놓인 여 러 상황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기타 유형에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저소 득층이란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c, p. 315). 또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정 아동 ③「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른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여성폭력피 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모 ‧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 소 증빙서 징구 필요)(보건복지부, 2017c, p. 315)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있다.

이와 같이 보육사업에서는 상황별, 가족 유형별 구분이 상세하게 나타

나 있다. 자녀의 돌봄을 가족이 아닌 국가에서 하게 될 때 만 5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족의 상황을 고려 한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설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 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보건복지부, 2017c, p. 327)이다. 10만 원에 서 20만 원 사이에서 월령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받게 된다. 단 장 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른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해당 아동,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에 포함되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이 된다.

보육료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종일반과 맞춤반 구분으로 인해 가족 유 형에 대한 증명을 통해 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을 기준으 로 종일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 내용 안에 가족 유형에 대한 구분과 가족 환경에 대한 상세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 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가족 유형 등 에 대한 구분 없이 아동의 월령에 따라 수당을 달리하며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여러 형태의 양육방식 중 하나로 가족 내에서의 양육 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가족의 환경에 따라 가정양육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수당에 대한 선택이 되는 가족 상황도 존재한 다. 즉 가족 양육기능에 대한 탈가족화를 택한 가족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환경에 따라서는 가족의 돌봄기능이 유지될 수밖 에 없도록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