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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국민임대주택 1)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

‧ 공급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국토교통부, 2017, p. 256)을 의미 하고, 지원 내용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것이다(복지로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 대주여야 하고, 소득요건에 있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 는 70% 이하, 토지, 건물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89만 원 이하”

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우선공급이 가능한 조건을 보면, “사업지구 철거민 등과 사회보호계층

등,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등, 그리고 신혼부부”가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복지로 홈페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보호계층에는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 는 자 ②「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 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장기복무 제대군인 ⑤북한이탈주민 ⑥중소기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비정규직 근로자 ⑧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⑨소 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⑪65 세 이상 고령자 ⑫가정폭력 피해자 ⑬범죄 피해자 ⑭탄광근로자 ⑮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포함된다(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법적인 혼인관 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 혼인에 대한 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지원 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계층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을 포 함해 가족의 형태 중에서 한부모가족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에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사회 보호계층에 포함하고 있다.

나. 행복주택 1)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등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젊고 사회활동이 황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주변시세 60~80%) 공급”하는 서비스 이다(국토교통부, 2017, p. 215).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이다(복지로 홈페이지). 이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살펴본다.

지원 대상별 선정 기준(모집공고일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 ‧ 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행복주택 공급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은 본인, 부모 합계 소득 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 동차 미소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사회초년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로 소득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은 본인 총자 산 1억 9900만 원, 자동차 2500만 원”이어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다음으로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 로서,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 내에서 소득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 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으로,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세대 내 총자산 2억 2800만 원, 자동차 2500만 원”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행복주택에서도 역시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인 부부에 한정 된다. 청첩장 등의 확인을 통해 예비신혼부부까지 입주 대상자에 포함하 고는 있지만, 결국 입주 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소득기준에 있어서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계로 기 준을 정하고 있다. 대학생 선정기준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 생”이 해당하고 있는데 소득 산정에서는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즉 부모가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지원 수혜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다. 전세임대주택 1) 지원 내용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충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지원 대상 가 구가 직접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복지로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청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자별 기준을 확인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에 대해서는 1순위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 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은 세

대주 요건을 제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 제1호, 10호)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 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 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이고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이다. 이때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2017년도)은 총자산 가액 1억 6700만 원, 자동차 가액 2522만 원)이고,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자활프 로그램 및 경제활동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 약저축 납입 일정 회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되 어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 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저소득 미혼모 ‧ 부 및 저소 득 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 는 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 정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해당 대학 소재지 외의 시(특별시 ‧ 광역 시를 포함한다) ‧ 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 ‧ 군 안에서 교 량 등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 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 장에 재직 중이 아닌 자)”이 대상이 된다. 이때 “1순위는 기초수급자(생

계, 의료),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장애인(월평균 소 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는 일반 가구 대학 생”이 된다(복지로 홈페이지).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또는 임신),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또는 임신), 그리고 3순위는 혼 인 5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복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 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복지시설 또는 중앙 아동자립지원센터 추천) 아동, 청소년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 이하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 외에 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등이 지원 대 상에 포함된다(복지로 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 지원자 선정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이 된다. 소득 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통계청 자료에 따라 활용한다. 현재 “소득 50%는 3인 이하 244만 2224원, 4~5 인 281만 5138원, 6인 297만 6334원, 소득 70%는 3인 이하 341만 9114원, 4~5인 394만 1193원, 6인 416만 6868원, 소득 100%는 3인 이하 488만 4448원, 4~5인 563만 275원, 6인 595만 2668원”에 해당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따라 총자산 가액 1 억6700만 원, 자동차 가액 2522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복지로 홈 페이지).

전세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하고 그 안에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어 법적 혼인의 기준을 찾아볼

전세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하고 그 안에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어 법적 혼인의 기준을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