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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2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환경 II: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

2. 모자보건사업 24)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건강’,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임 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 ‘모성건강’에서는 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캠 페인 등 임산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내용이므로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에 서 혼인, 혈연, 가족,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다.

모자보건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모자보건법」을 보면, 제3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10조(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나 연구, 또는 그 외의 필요한 조 치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임산부 ‧ 영유 아 ‧ 미숙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하 여야한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고 명시하고 있어 모자의 건강 유 지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에 따라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

24)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b).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의 내용임.

강한 임신기간을 지내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 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으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p. 35-36).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모자보건사업의 하나인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 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산모 중 본 사업에 지원한 신청자이다. 만 18 세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36).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임신부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 되 어 있다. 이때 임신부 본인이 아닌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서비스 신청을 대신할 경우 가족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를 따른다.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가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리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 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b, pp. 40-41).

하지만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에 ‘청소 년산모의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관리 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산모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업개요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즉, 본 사업 은 청소년산모가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주변의 도움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산모에 대 해 취약한 상태로 산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

로 이러한 사업에서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대리신청 가능자를 가족 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과 사업에서 이미 인정한 청소년산모의 환경과는 괴리가 있는 신청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권자 기준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신청 가능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

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 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이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지하고 난임부 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의 시술비를 부담해야 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 정시술에 대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여 자녀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출산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이다(보건복지부, 2017b, p. 99).

이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산층까지 포함한 보편지원이다. 난임치 료에 대한 시술비가 고액인 점과 단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시술을 해 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고려해 중산층도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중산 층도 포함하는 저출산 대응책의 하나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그리고 인공수정 은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업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부부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부는 물론 ‘법률적 혼인관 계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기본 단위가 혼인 한 부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을 이 루어야 한다. 현재 동거 및 사실혼 가족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족의 한 유 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부부를 대상으 로 하는 제도나 정책은 물론 법적 부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필 요성을 확인해 보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정책 필요’에 따라 ‘출산에 있어서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정 책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정’은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정 인 것이다. 사업 목적에도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 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보건복지부, 2017b, p. 99)라는 부분을 찾 아볼 수 있다. ‘희망하는 자녀’와 ‘행복한 가정’ 영위를 위한 지원은 법적 부부에게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생

활을 함께 하는 동거가족, 혹은 사실혼 가족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이지만, 난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 혼 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난임기 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139). 하지만 난임기간은 시술 지원 시에 필요한 정보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임신 시도를 인정하는 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부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렇게 난임기간 산정에서 사실혼 상태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바탕 으로, 향후 사실혼임을 증명하는 부부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지 를 열어두는 정도의 움직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의 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다.

〈표 4-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권자

구분 내용

신청 자격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 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 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신청권자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3) 가족 수 산정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가족 수를 산정하는 대원칙은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다. 직계존비속 중 별도의 보험료 를 납부하고 있는 자는 가족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본 사업에서는 직 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녀 등을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108).

〈표 4-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가족 수 산정 기준

구분 내용

가족 수 산정 기준

[대원칙: 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 수에서 제외]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