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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공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중국 (페이지 195-199)

중국 공상보험제도는 1950년대 수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6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은 다음 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 중국 성립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창립단계

신 중국 성립 후, 당과 정부는 경제 낙후, 생산 위축, 심각한 실업 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직무 중 발생되는 질병, 상해, 장애 등 일 련의 사회문제와 열악한 생산조건 등 생산안전문제에 당면했다. 이 에 중국은 경제회복과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식 사회보장제도 를 수립했다. 중국의 공상보험제도는 일찍이 1951년 발표된 「중화 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본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상보험의 기금 수지 (收支)방안을 마련하였고, 지급수준과 기준 및 공상보험의 관리 등 을 규정하였으며, 적용대상자는 일부 도시 상시 직원 100명 이상인 국영(国营), 민관합작경영(公私合营), 민간경영과 합작사경영의 공 장과 광산, 그 부속단위의 직공과 철로, 수운사업, 우전의 각 기업단 위와 하청단위의 직공과 공장, 광산, 교통사업의 기본 건설 단위와 국영 건축기업의 직공을 포함한다. 1953년 3월 노동부는 다시금 「노 동보험조례 실시세칙(초안)」을 발표했고, 동시에 「노동보험조례」와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초안)」을 개정했으며, 공상보험의 장애 선 정과 혜택 기준을 조정했다. 1957년 위생부는 「직업병 범위와 직업 병 환자 해결방법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최초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직원과 직원의 직업 중독, 진폐증 등 14가지 직업과 연관된 질 병이 공상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상보험제도의 발전은 그리 순탄하지만 않았다. 문화 대혁명 10년 기간 동안 사회에 야기된 심각한 혼란으로 공상보험제도 는 1969년 재정부가 발표한 「국영기업 재무업무 관련 제도개혁의견 (초안)」을 근거로 바뀌었다. 이 「국영기업 재무업무 관련 제도개혁의

견(초안)」은 국영기업의 일률적인 노동보험금 인출 금지, 기업 퇴직 자, 장기적인 공상 환자의 임금, 기타 직원 보호 지출을 영업외 계상으 로 규정했다. 이에 공상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보장방식에서 기업보험으로 퇴보했다.

수립단계에서 공상보험제도가 공상복지에서 기업보험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나치게 적어진 적용범위, 국유기업이 아닌 많은 근로 자들의 제외, 열악한 대우수준, 정상적인 조정시스템 미비 등 많은 폐단들이 발생했다. 공상 인정, 장애기준 평가, 의료종결기준, 노동 감정제도의 미비와 공상예방시스템의 부족, 단지 사고보상만 공상 으로 인정되는 제한성, 노동위험을 분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 보험 등은 모두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다.

2. 개혁개방 이후~1980년대 중반기: 모색단계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발단으로 덩샤 오핑 주석의 지도 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개혁조치는 연이어 정식 시행된 반면, 공상보험정책은 시 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98년 말에 노동부는 공상보험 개혁문 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이난성 하이난시(海南省海口市), 랴오닝 성 동고우현(辽宁省 东沟县), 톄링시(铁岭市), 진저우시(锦州市), 광 둥성 둥관시(广东省东莞市), 션젼시(深圳市), 푸젠성 쟝러현(福建省 将乐县), 샤푸현(霞浦县), 지린성 옌지시(吉林省延吉市) 등 10개 이 상의 현과 시에서 차례대로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공 상보험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공상보험의 입 법업무, 관련 기술업무, 관련 노동보호업무는 더욱 발전했다.

가. 입법업무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년 규획 및 제8 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는 공상보험제도 개혁과 ʻ안전제일, 예방위 주ʼ의 방침을 관철할 것을 지적하고 노동안전 위생감찰을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직원 사망사고율과 직업병 발병률을 낮출 것을 제의했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기 업 공상보험제도를 보편적으로 수립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1994 년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발표는 법률의 형식으로 공상보험제 도를 확정했다.

나. 관련 기술업무

1987년 「직업병 범위와 직업병 환자처리방법의 규정」에서는 1957 년 규정한 직업병 범위를 크게 9개로, 작게는 99종류로 구분했다.

1989년 노동부는 「기업직원 사망사고 통계관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새로운 「직업병 보고방법」을 실시했다. 1990년 국가 기술 감독국이 발표한 「유해 업무 등급기준」(GB12331-90)은 유해업무 상 해조건 종사 등급의 기술적 규칙을 규정했다. 1992년 「직원 공상 및 직업병 장애 수준 감정기준(시행)」는 직원의 공상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10등급으로 나누었다. 1993년에는 「중화인민공화 국 광산 안전법」 등이 실시되었다.

다. 관련 노동보호업무

「중화인민공화국 진폐증 방지조례」(1987년 12월 3일 시행), 「군인 위로보상 우대조례」(1988년 8월 1일 시행), 「여성 직원 노동보호 규정」

(1988년 9월 1일 시행), 「미성년 직원 특수보호 규정」 (1995년 1월 1일 시행)의 발표 및 실시는 특수 노동집단의 작업보호를 강화했다.

탐색단계에 있던 공상보험 시범지역 개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었다. 다른 소유제 기업 간의 공상보험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 었다. 합리적인 조정과 공상혜택의 기준을 높이고 공상보험기금을 설립하며 차등 보험료율과 변동 보험료율을 실시하고 기업보험 차 원에서 정부 차원의 사회보험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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