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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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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는 신 중국 역 사상 최초의 사회보험 법규(당시 사회보험의 용어는 채택되지 않았 음)이며, 전면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1956년 말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해 관련 보 장법규를 만들었으며, 이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노동보험제도 와 더불어 중국 계획경제시대의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했다.

[그림 1-2-2]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만 명

자료: 2010년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그림 1-2-3] 중국 사회보험기금 수지 현황

단위: 억 위안

자료: 2010년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점차 사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기 시작했다. 1994년에 반포한 「노동법」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 고, 사회보험기금을 마련하며, 직원들이 노후, 질병, 산재, 실업, 출 산 등의 위험에서 관련 정책으로부터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규정했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관련 개혁 을 통해 기본적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 보험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체제를 구축했다. 사회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5대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금(基金)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가. 도시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양로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영역이자, 5대 사회보험의 핵심 이기도 하다. 이른바 양로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률 및 법 규에 근거하여 국가가 규정한 노동의무가 있는 노동연령에 제외된 범주에 속한 직원 혹은 노인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일자리에 서 퇴출된 직원의 기본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일종의 사회보 험제도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 직원을 위해 도시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고용업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 의무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통합기금(social pooling) 와 개인계좌(individual account)를 서로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사 회통합(social pooling)기금과 개인계좌기금 등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사회통합기금으로 납입되어 상호구 제의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개인계좌기금 으로 납입된다. 사회통합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계좌기 금은 누적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계좌기금은 사전에 미리 이체 할 수 없으며, 직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직원 이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개인계좌기금도 함께 옮겨진다.

나. 도시 직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은 사람이 질병 혹은 상해를 당한 후에 국가 혹은 사회 가 제공하는 일종의 물질적 부조이며, 의료서비스 혹은 경제적 보상 의 일환인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한다. 중국에서 실시되는 도시 직원 의 기본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강제성, 상호공제성, 사회평등의 기 본 특징을 가진다. 의료보험료는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고,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기관에 지불한다.

도시 직원 기본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 등 2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본의료보험료는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 한다. 사용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임금 총액의 6% 내외에서 정해 지는데, 사용자의 납부비율은 일반적으로 본인 임금 총액의 2%로 정 한다. 사용자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전부 개인계좌에 들어간다. 한 편, 단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2부분으로 구분되어 납입된다. 일부는 사 회통합기금으로 납입되며, 일부는 개인계좌기금으로 납입된다.

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2003년 1월 국무원 사무처은 위생부, 재정부, 농업부에 「신형 농 촌합작의료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여, 신형 농촌합작의료 제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는 이전에 실시 된 농촌합작의료제도를 바탕으로 2003년에 다시금 수립된 것으로 이전의 제도와 구별하기 위해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라 일컫는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는 중병 치료를 위주로 실시하고, 현급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는 민정부 등 빈곤구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자금을 출원하여 빈곤농

민이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

2010년 말 전국적으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2,729개 현(시, 구)로 집계되었다. 재원 조달 상황을 살펴보 면, 중서부지역은 2003년 1인당 평균 30위안에서 2006년 50위안으 로, 2008년에는 100위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보조 는 20위안에서 40위안, 80위안, 그리고 120위안으로 점차 상향조정 할 계획이고, 동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낮은 편이나 지방정부 의 재정보조와 농민 개인, 집체에서의 납부를 통해 재원은 점차 증 가하고 있고,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2011년까지 150위안으로 상 향조정할 예정이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가입율을 살펴보면, 2005년 76.7%, 2006년 84.6%, 2007년 90.6%, 2008년 91.5%로 점차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장기간 외지에 나간 일하는 농민공을 제외 하면 모든 농민이 신형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고 있다.

라.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실행하고, 사회가 집 중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중 단된 직원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편성과 강제성 그리고 상 호공제의 성격을 가진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기업과 직원의 공동 납 부로 충당되고, 실업보험 수령기간은 최대한 24개월이다. 다만, 실 업보험에 대한 혜택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다.

마.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생산이나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 상해

와 직업병과 관련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해 의료부조, 생활보장, 경 제보상, 의료와 직업 회복 등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 도이다. 현행 중국 산재보험은 사회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차별적인 비율과 유동적인 비율제도를 실시한다. 산재 위험과정에 근거하여 차별비율을 확정하고 산재보험료 사용과 산재 발생률 등에 따라 각 분야에서 비율에 맞추어 확정한다. 통합기금 처리기관은 단위 산재 보험료 사용과 산재 발생률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소속된 분야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단위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바. 생육보험

생육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직원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이나 업무를 일시 중단할 때, 국가나 사회가 제때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 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중국 생육보험의 혜택은 주로 다음과 같 다. 첫째, 출산보조금인데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기간 중에 기본생 활 요구를 보장받는데 사용된다. 둘째, 출산의료 혜택은 여성 직원 이 임신하거나 분만 기간 그리고 직원이 산아제한수술 실시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의료비용을 보장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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