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의 양로보험제도 가.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의 성격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중국 (페이지 180-186)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는 성격상 기업체와 다르다. 기업체는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설계된 법인 및 비법인 단위이다. 따라서 기업 체는 원가 계산을 통해 손익배분을 하고, 영리활동을 통해 자체적으

로 인적관리를 실시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가치를 창출 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가리키 며, 국가원수, 권력국가기관, 행정국가기관과 사법국가기관 그리고 그곳의 직원들을 가리켜 공무원이라 일컫는다.

사업단위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설치한 공익성을 띠는 기관이다. 사업단위는 주로 사회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와 서비스 기능 등 사 회서비스를 이행하며, 주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위생 등과 같 은 분야에 종사한다. 그 상급 부서는 대부분 정부 행정 주무부서 혹 은 정부 직능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재원을 통해 사 업단위를 보조해준다. 사업단위는 학교처럼 전액 지급 사업단위가 있고, 병원처럼 차액 지급 사업단위이 있으며, 출판사와 같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단위가 있다.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업단위는 기업 양로보험방안을 참조한다.

나.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는 기업체와는 다른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한 다. 도시 기업 직원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국 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은 느리게 진행된 편이다. 임 금 수준과 양로급여 지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직원의 양로보 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양자 사이에 이동이 쉽지 않아 새 로운 사회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은 일찍이 제기되었다. 1992년 인사부는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문제 와 관련된 인사부의 통지」 (안사부 발표 1992년 2호)는 운남, 강소, 복건, 산동, 요녕, 산서 등에서 실시되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2000년 「도시 사회보장체계 완비 시범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무원 발표 2000년 42호)에서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 양로보 험 개혁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국가기관 및 사 업단위 직원의 현행 양로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 ②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단위 역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이미 기업체로 전환된 경우, 도시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이행하 되 퇴직자의 기본양로 급여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재정부에서 사업 단위의 양로보험 방법, 조사연구와 시범사범의 기초 하에서 다르게 제정한다. ③ 공무원이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기업 직원 기본양로 보험제도에 적용된다. 기업 직원이 국가기관으로 이직했을 때, 국가 기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적용된다. 양로보험관계의 지속과 퇴직 시 혜택조건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④ 양로보 험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진행한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에서는 지속 적으로 개선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2008년 3월 14일 국무원에서는 「사업단위 직원 양로보험제도 개 혁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국무원 발표 2008년 10호) 발표하여 사업 단위 직원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다시금 시작했다. 국무원에서는 산서성, 상해시, 절강성, 광동성, 중경시를 기점으로 사업단위 분류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ʻʻ사회통합기금(统筹)와 개인 계좌를 서로 결합한 모델ʼʼ이고, 양로보험료는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 로 납부하며, 퇴직 혜택과 보험료 간의 관계와 기금은 점차 성급 통 주(统筹)단계로 향상시키고 직업연금제도를 수립하여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행 사업단위 퇴직금제도가 실시되

국가기관 직원 사업단위 직원

100% 외에도 ʻ직무 임금ʼ과 ʻ직급 임금ʼ의 일정한 비율도 포함된다.

사업단위의 직원들은 퇴직 후 ʻ기초 임금ʼ과 ʻ직위 임금ʼ의 합과 일정 한 비율에 따라서 양로급여를 지급받는다.

다. 자격조건

법정 연령에 이르러야 하며, 근속 연수는 10년이다. 일반 직원 퇴 직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이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의 간부, 소 수 고급 전문가들은 퇴직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 국가기관 장 관, 차관, 성, 시, 자치구당위원회 서기, 성장, 부성장, 성, 시, 자치구 기율검찰위원회와 법률 검찰원의 간부는 정직원은 일반 65세, 부직 원은 일반적으로 60세를 넘지 않는다. 당과 국가기관, 사업단위, 군

[그림 2-2-1]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만 명

자료: 중국노동통계연감(2008)

중단체에서 근무하는 현(처)급 여간부는 모두 정상 근무를 하며 본 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연령을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 이휴제도

이휴(离休)는 중국 양로보험제도 중 특수단체(혁명에 참가한 중화 인민공화국 노 간부)에게 주어지는 특수 퇴직양로제도라고 볼수 있 다. 이휴(离休)는 하나의 독립제도가 아닌 양로보험의 틀 안에 포함 되며, 퇴직혜택 측면에서 ʻ이휴자(离休者)ʼ에게 특혜를 준다.

이휴(离休)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적용된다.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혁명에 참여한 군대, 해방구에서 혁명에 참여하거나 공급제 대우를 받지 않은 자들, 적전 에서 지하 혁명에 참여한 자들, 동북과 각지 구 해방구에서 1948년 말 이전 해당지역 인민정부가 제정한 임금제 대우를 받은 자들이 포함된다.

이휴급여(离休金)는 본인 이휴(离休) 이전에 원래 임금의 100%을 지급받는다. 항일전쟁시기에 혁명에 참여한 자들에게 1~1.5개월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1937년 7월 7일~1942년 12월 31일(항일전 쟁시기) 혁명에 참여한 노간부의 경우, 본인 이휴(离休) 이전의 임 금에 따라 매년 1달 반의 임금을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1943 년 1월 1일~1945년 9월 2일(항일전쟁시기) 혁명에 참여한 노간부인 경우, 본인 이휴(离休) 이전의 임금에 따라, 매년 1달 임금을 생활보 조금으로 지급받는다. 1945년 9월 3일~1949년 9월 30일(해방전쟁시 기) 혁명에 참여한 노간부의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중국 (페이지 18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