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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중국 (페이지 41-47)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이 자연, 사회 혹 개인의 문제로 인해 생활 가운데 심각한 곤란에 처했을 때, 정부와 사회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도 · 농 주 민 최저생활보호제도와 각종 전문적인 부조제도로 구성된다. 공공 부조 대상자는 주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의지할

대상이 없는 혹은 근로소득이 없는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이다. 이러 한 국민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부조대상자이며, 주로 고아, 근로소득 이 없고 보조금을 받는 직원, 장기 질환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자녀가 없는 노인 등이 포함 된다. ② 재해 혹은 상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형편이 곤란한 상 황에 빠진 국민 혹은 사회구성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근 로능력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나, 단지 돌발적인 재앙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손실 및 신체 상해를 받아서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렵거 나 구제가 필요한 경우이다. ③ 생활수준이 국가가 규정한 최저기준 보다 낮은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이다. 여기에는 주로 상대적으로 빈 곤한 가정과 개인을 포함한다. 비록 그들이 근로소득을 소유하고 있 으나 생활수준이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범 위에 해당된다.

가.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가정 1인당 평균소득이 비농업 호구를 소유한 해당지역의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보 다 낮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거주하는 가정구성원의 1 인당 평균소득이 비농업호구를 가진 해당지역의 도시 주민 최저생 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경우이며, 평균적으로 해당지역의 기본생활 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각급 지방 인민정부가 재정예산에서 지출하고, 공공부조 전문 재원지출항목과 전문계좌 관리는 독립적으로 확정한다. 2003년 이후부터 중앙정부가 도시 주 민 최저생활보장의 재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나.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농촌 주민을 위해 수립한 공공부조제도이며, 그 전신은 농촌 특별 빈곤가정부조제도이다. 농 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 칙은 서로 일치하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보장기준은 서로 다르다. 전국의 모든 성의 시, 구에서 이미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했다.

다. 농촌 오보공양제도

노인, 장애 혹은 16세 미만 주민, 노동능력이 없고 근로소득이 없 으며 법정 부양의무인이 없는 자 혹은 법정 부양의무인이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는 농촌 오보공양제도의 대상자이다. 농촌 오보 공양은 음식, 옷, 주택, 병원, 장례 측면에 마을주민의 생활보호 및 물질적 부조를 제공한다. 2006년 이전 농촌 오보공양제도는 농촌 집 체복지에 속하였으나, 2006년 이후 새로운 「농촌 오보공양업무 조 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농촌 오보공양을 책임지고 재원을 지원 한다.

라. 도 · 농 의료부조제도

의료부조는 정부와 사회가 빈곤인구 중 질병으로 인해 경제능력 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 부주도 하에서 모든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빈곤인구 중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강 을 회복하여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농촌 위생업무를 향 상시키기 위한 결정」에 따르면, 국가가 농촌 빈곤가정에 대해 의료 부조를 실시하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주로 농촌 오보가정과 빈곤농 민가정이 해당된다. 의료부조의 형태는 중병으로 고생하는 주민에 게 일정한 의료비용을 보조하고, 해당지역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 도록 지원한다. 의료부조의 재원은 정부지출과 사회 각계각층의 보 조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당된다. 아울러 2005년 「국무원 사무 국이 민정부에 전달한 도시 의료부조제도 수립에 관한 업무의견의 결정」에서는 도시 의료부조제도의 수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 시 지역별로 실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도시 의료부조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 법률부조제도

법률부조제도는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구가 경제적 곤란 혹은 특 수한 안건의 당사자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업무를 제공한다. 국무원이 2003년 7월에 반포한 「법률부조조례」에서는 중국 법률부 조 업무가 제도 수립단계를 거쳐 신속한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역사 적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바. 재해부조제도

재해부조제도는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사회구성원을 위해 일정한 물질적 및 서비스 지원하는 함으로써 그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재민이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 력과 사회참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다. 재해부조는 크게 수재 민 긴급부조와 응급부조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재민 긴급부조는

돌발적인 자연재해, 즉 홍수, 지진,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돌발 적인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것이며 응급부조는 일반적으로 재해발생 후 정부가 재해지역을 위해 긴급적으로 식품, 의복, 의료위생용품, 주 택 및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수재민의 생활을 돕는 것이다.

사. 유랑하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한 부조제도

2003년 8월 1일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도시 생활근거지가 없이 유랑하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해 부조관리방안」을 실시했다. 이 방 안은 ʻʻ자원으로 지원을 받고, 무상으로 원조하는ʼʼ 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에 생활지가 없이 유랑하며 구걸하는 인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부조관리이며, 지원을 받는 인원의 상이한 상황과 욕구에 맞 추어서 숙식, 의료, 통신, 귀향 및 배웅, 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 주택공직금제도

주택공직금제도는 중국 정부가 직원 가정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성 융자 방법이다. 주택 공직금을 국가기관, 사업단위, 각 종 유형의 기업, 사회단체와 민영 비기업단위와 그 직원이 자신 임 금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매월 납부하며 직원이 소유한다. 주택공직 금 전문 가정저축과 전문항목은 직원이 주택을 매매, 증축, 수리하 는데 사용하고, 근로자 개인의 주택융자를 위해 의무성, 상호성과 보장성의 특정을 갖는다.

차. 경제적용방제도

경제적용방은 국책사업으로 도시 정부가 부동산개발기업 또는 공 동투자주택 단위(单位)를 구성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도시의 중 · 저

소득층 가정에게 적은 이윤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정부는 토지 양도금 감면, 토지 보조금 제공, 조세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경 제적용방을 건설하여 중·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킨다.

타. 저가 임대주택제도

1998년 이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저가 임대주택제도를 추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가 주택보장정책을 개선 중이다. 저가 임대주택제도 정부와 단위가 주택분야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 로 도시상주주민 호구(戶口)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 공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일반 주택을 가리킨다. 2006년 말까지 전국 657개 도시 중 512개 도시에서 저가 임대주택제도를 수립했으며, 이는 전국 총 도시 수의 77.9%를 차지한다. 2006년 말까지 총 54.7 여만 저소득 가정이 저가 임대주택제도에 적용되었다.

카. 농촌 주택건설제도(주택지제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서는 농촌 주민 주택지에 관해 ʻʻ 한 가정 한 주택ʼʼ의 규정을 제시했다. 2004년 11월 3일 국토자원부 가 제정· 공포한 「농촌 주택지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주택지의 관리, 사용 규모 및 심사제도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제시 했으며, 지속적으로 ʻʻ한 가정 한 주택ʼʼ 의 법률 규정을 관철했다. 농 촌 주민은 한 가정당 한 주택을 소유하며, 그 면적은 성(시,구)이 규 정한 기준은 넘지 않아야 한다. 각 지역은 해당지역 실제 상황과 맞 추어 통일적인 농촌 주택지 면적기준과 주택지 신청 조건을 제정한 다. 농촌 주민은 원래 자신의 주택을 팔거나 세를 내거나 혹은 타인 에게 증여 한 후 다시 신청 시 비준될 수 없다.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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