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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2021~2049년)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중국 (페이지 136-139)

사회보장은 기본보장에서 삶의 질로 향상되고,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 복지사회로 발전한다. 40여 년 간의 발전을 거쳐 2049년, 즉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무렵에는 중국의 국력은 훨씬 증진될 것이고, 중국 특색의사회주의 수립 사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으 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제3단계에 진입한 후 중국 사회보장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사회보장제도를 늘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성숙한 사회공공서비 스체계를 수립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인 보장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성숙시키는데 있다.

제3단계에서의 기본적 목표와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체계 를 한층 개선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크게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높은 수준의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고, 개인의 자유, 평 동, 공평을 보장하며, 최종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복지사회 를 수립한다.

❘제6절❘

결 론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60여 년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이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ʻʻ단위보장제ʼʼ의 색채가 사라지고 있으며, 점차 정부 주도, 책임 분담, 사회화, 다양화된 방 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행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공공부조, 사회 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3대 기본형 보장과 상업보장, 자선사업 등 보충형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변화 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제도 신설이나 명칭에 있는 것보다, 선별적인 제도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차별적이고 불공 평한 제도에서 점차 공평한 제도로의 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과정 중에 있지만, 「중화인민 공화국 사회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제정· 반포됨 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전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삶 의 질과 그들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개인의 자유와 평 등과 존엄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와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방향 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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