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ited Nation)은 관련 정책(프로그램)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청소년(youth)’은 15세~24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등 UN 국제기구들은
‘청소년(youth)’ 통계를 산출할 때 15~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child)’을 12세 미만으로, ‘청소년(youth)’을 12~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역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기관 대상 연령구분
UN 청소년 세계실천 프로그램
(UN’s World Program of Action for Youth) 청소년(youth) 15~24세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HO)
청소년(youth) 15~24세
청소년(adolescent) 10~19세
청소년(young person) 10~24세
청소년(youth) 15~24세
세계은행 (World Bank) 아동(child) 12세 미만
청소년(youth) 12~24세
UN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child) 18세 미만
미국은 「연방 청소년 정책조정에 관한 법률 2008(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에 따르면, 청소년은 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의 법령별로 상이한 기준을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제 3 장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은 21세 이하로,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청소년은 14세 이상 21세 이하이다. 아동은 대체로 18세 미만인데,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아동은 13세 미만이다.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연방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8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 청소년(Youth) 24세 이하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청소년(Youth) 21세 이하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Youth) 14세 이상 21세 이하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표준소년법(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Child) 13세 미만 공정노동표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는 아동을 13세 미만의 연령으로, ‘청소년(young person)’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연령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청소년정책 중 하나인
‘커넥션즈(Connexions)’에서 13~19세의 청소년(장애나 학습문제가 있는 경우는 24세까지)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영국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이 과거보다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아동 및 청소년
(Child and Young person) 18세 미만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아동(Child) 13세 미만
청소년(Young person) 18세 미만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와 독일 ‘연방청소년협의회(German Federal Youth Council)’가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12~26세이다. 기본적인 규정은 「아동·청소년 서비스관련 사회법」, 흔히 「8번째 사회법(Achtes Sozialgesetzbuch VIII : SGB)」이라 불리는 법률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은 14세 미만 연령을 ‘아동(kind)’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을 ‘청소년(Jugendliche)’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원법(Jugendgerichtgesetz)」에서 ‘청소년(Heranwachsender)’ 연령은 18세 이상 21세 이하이며 「연소근로자보호법(Judendarbeitsschutzgesetz)」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청소년(Jugendliche)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이고, 청소년(Heranwachsender)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다. 참고로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다. 독일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고, 자녀수당은 17세까지 지급되며, 18세부터 26세까지 자녀수당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 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근로자보호법
(Jud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일본은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未成年者)’,
‘소년(少年)’, ‘아동(児童)’, ‘연소자(年少者)’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와 「소년법(少年法)」 상 소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및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상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刑法)」 상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기존
‘청소년(靑少年)’이라는 명칭 대신 ‘청년(若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정책 대상을 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일본정부는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약 18세~30세 미만)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으며 나아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세~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청년도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齢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소년(少年) 소학교취학시기에서 만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 童の 保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
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아동과 청년(若者) 규정 없음
(지원시책은 30세 미만도 포함)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