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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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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정부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EESC)’,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 COR)’,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IB)’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외교, 일반, 경제·재무, 내무·사법, 고용·

사회정책·보건·소비, 경쟁, 교통·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청(소)년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된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youth를 15~29세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청(소)년이라고 표기하였다.

유럽연합 회원 각국의 교육 및 문화, 청(소)년관련 정책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소속 23개 전문국 중 하나인 ‘교육·시청각·문화집행국(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 EACEA)’에서 담당한다. ‘유럽위원회’에서 교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면, ‘EACEA’는 ▲교육 ▲문화 ▲청(소)년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ACEA’는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 지역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였다.

▶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

▶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 템푸스(Tempus)

▶ 문화

▶ 청(소)년행동(Youth in Action)

▶ 시민과 미디어를 위한 유럽(Europe for Citizens and Media)

▶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협약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참여, 교육, 고용·직업훈련·사회통합, 복지·개인의 자율성·문화, 유럽의 가치관·이동의 자유·국제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각 회원국별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종차별’, ‘빈곤문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도 다양한 유럽 내 문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이미 완료된 ‘청(소)년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현재 추진 중인 ‘유럽연합 청(소)년전략(Youth Strategy : 2010~2018)’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 Voluntary System : EVS)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청(소)년지원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청(소)년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었다.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분 야 세부 정책

분 야 세부 정책 자료 : Ecorys(2011). Assessing practices for using indicators in fields related to youth.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0da1f09-8800-4091-a844-f79b680ae8e6에서 인출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ducation, job and participatory opportunities in inclusive communities)’를 주창한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

▶ 이주배경이 있는 청년들과 니트족과 같은 위험을 가진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및 시민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청년들 및 특히 그중에서도 소외의 위험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 모든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통합 및 장기 실업자와 직업교육을 통한 장기 실업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함께 맞추어야 한다.

▶ 청(소)년 단체들과 조직들은 청년들의 참여, 봉사,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행동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유럽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유례없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의 위기를 안겨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영국의 탈퇴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의제로 삼고 있다. 우선 영국의 탈퇴로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영향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유럽 시민들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조직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EUROPE 2020을 설정하고, 청소년의 조기 학교중도탈락 방지와 고등교육 이수 증대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청(소)년 협력의 향후 진로를 통해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은 따로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으며 청(소)년정책은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미디어,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되고 상호·보완되어야 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 니트족, 장기실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년들이 유럽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럽사회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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