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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문서에서 청소년백서 (페이지 71-75)

엄밀히 말해 영국은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 DfE)’를 꼽을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은 각 지방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있다.

교육부는 2010년 5월 12일 교육과 아동·청소년·가족 서비스를 업무로 삼는 정부부처로 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영국에서 교육 및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명은

‘교육기술부’였는데, 2007년 6월 교육기술부가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 DfCSF)’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존의 교육기술부에서 다루던 고등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새로운 부서인 혁신·대학·기술부로 이양함으로써 아동·학교·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과거 아동·학교·가족부는 교육기술부보다 더욱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을 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부처의 개편과 더불어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아동·학교·가족부’가 새로 개편되기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청소년정책을

‘교육기술부’의 평생교육 관련부서에서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동·학교·가족부’의 출범으로 인해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이 ‘청소년국’으로 이양되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당시 ‘아동·학교·가족부’는 10대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인 ‘Aiming high for young people’을 전개하였다. 이 정책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임파워먼트’, ‘청소년활동에의 접근성 강화’, ‘청소년 역량 강화’가 목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기금(Youth Opportunity Fund, Youth Capital Fund, Youth Sector Development Fund)’을 마련하여 청소년사업들을 활성화 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교육부’로 관련업무가 다시 이관되었다. ‘아동·학교·

가족부’에서 ‘청소년국’이 신설되어 청소년정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과거 ‘아동가족국’과 ‘학교국’은 그대로 존치하였지만 ‘청소년국’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정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주기, 둘째, 부모에게 선택권 주기, 셋째, 극빈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넷째,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향상시키기 등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지원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과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영국왕실인가(Royal Charter)’를 제정하여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110개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 Programme’의 영국지부로서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 등 민간차원의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영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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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협력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교육, 흔히 ‘비형식적 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주요한 청소년기구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대상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소년 대상 정책을 주도해 왔지만, 1970년대 초기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경제침체로 인해 지방수준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맡아왔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주요 국가 청소년연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대상자인 청소년 연령이 최근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청소년정책 중 하나인

‘커넥션즈’에서 13~19세의 청소년(장애나 학습문제가 있는 경우는 24세까지)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영국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이 과거보다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2월 출판된 「Positive for Youth :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를 보면 청소년정책 대상연령이 ‘커넥션즈’와 마찬가지로 13~19세의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의무교육이 16세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세 이전에는 교육이나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는 반면, 16세 이후에는 이보다는 자립, 고용, 직업,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교육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더불어 영국정부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학비보조금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입법으로는 「교육법(Education Act 2011)」,

「교육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아동법(Children Act 2004)」,

「아동·학교·가족법(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ct 2010)」,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 「교육기술법(Education and Skill Act 2008)」, 「도제·기술·아동·학습법(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등이 있다. 이 중 2011년 1월 발의되어 2011년 11월 15일 개정된 ‘교육법’은 영국정부가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모든 아동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법은 2개월 후인 2012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교육법’이 2011년에 개정된 것은 「교수의 중요성 : 학교백서(The Importance of Teaching : Schools White Paper)」로 인한 것이다. 2011년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와 대학에 대한 자유를 보다 확충하며, 교육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1988년 교육개혁 이전, 1988년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 1988년 교육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88년 이전까지의 청소년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양성 평등교육’, ‘여자청소년을 위한 교육’, ‘직업에 관한 교육’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육관은 영국 청소년교육의 흐름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전환하였다.

1988년 영국의 교육개혁 및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개정 시기에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 교육과 관련된 힘을 강화시켰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청소년정책은 새롭게 도입된 국가교육과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강화와 학업성취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교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이 학교운영정책에 관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1988년 교육이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적 복지서비스 성격을 가진 ‘커넥션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넥션즈’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하는 정책으로 2006년 당시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 Skills)’가 제시한 「아동과 학습자를 위한 5개년 전략」이다. 이 정책은 새롭게 개편된 ‘아동·학교·가족국(DfCSF)’에서도 그대로 이어 받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으로

‘영국문화원’이 참가자 선발과 파견, 평가의 역할을 한다. 당초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유럽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Youth in Action’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여 이를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복지지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참여청소년은 물론이고 청소년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도 문화감수성을 높여 성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후기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 컨트랙트(Job centre plus help for

다음으로는 후기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 컨트랙트(Job centre plus hel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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