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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문서에서 청소년백서 (페이지 75-78)

독일 연방정부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

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과 노력들,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 작동하는 청소년정책들은 「8번째 사회법(Achtes Sozialgesetzbuch VIII : SGB)」의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에 근거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명시된 여러 정부조직과 제도들은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들로 작동한다. 또 다른 청소년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2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으로 최근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향점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침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의 추진, 조기개입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추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법적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추진, 지원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추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써의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4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번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실(국)’이며, 지역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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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Jugendamt)’이다. 즉,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실’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지역차원에서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

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

청소년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세부적인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센터의 질을 높이고 확장을 지원

▶ 2013년 8월 1일 이후 1세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수립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약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성적 폭력과 착취, 미디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아동포르노 예방)

▶ 아동과 청소년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예방과 민주주의 프로젝트 추진

▶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구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

▶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권리 구현

▶ 교육, 건강, 노동시장, 청소년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연방정부청소년위원회 설립

▶ 지원 및 가치의 방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

▶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에 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의 개선

▶ 유럽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

▶ 독립적인 청소년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제공 등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전인적·정치적·사회적·보건적·문화적·자연 환경적·기술적 교육의 내용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교육

▶ 스포츠, 오락,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 프로젝트

▶ 국제청소년교류

▶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상담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 교육적 사례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예방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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