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HS)’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City)’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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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County)’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정책은 소속 차관보조직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부기관으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 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촌청소년활동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 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주무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 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서비스국’ 및 ‘복지국’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와 ‘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관련 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원에 소개 되고 2006년 법률로써 서명된 「연방 청소년 정책조정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 FYCA, 2009년 개정)」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고질적인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의 4대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율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이다. 4대 원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바로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다시 그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앞으로도 점증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 청소년 법(the Runway and Homeless Youth Act : RHYA)」은 ‘집이 없는 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 WIA)」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안된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 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 증진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 및 가족 안전유지법(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화 상호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e Exchange Act)」은 미국 국제청소년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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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지원 등에 정책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은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발달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을 청소년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관련 사항 중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변화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사회적 주목, ‘청소년 수감자’ 수의 감소, 그리고 ‘청소년 야외활동’에 대한 장려이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사이버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정부는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을 가질만한 또 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멘토링이다. 청소년 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대상 청소년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을 가질만한 또 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멘토링이다. 청소년 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대상 청소년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