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의 확대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당해연도에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하여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을 통합·개정하여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32명)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을 운영하고,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청소년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 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지표 추가 개발 연구(건강보건활동, 자기계발 활동 영역)를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한 결과,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나타나 인증제가 내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 점검(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제3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가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참여대상의 확대·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담당자교육이 시작되었고, 인증기준을 공통기준 14개에서 6개로 통·폐합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여 심사대상을 현실화 하였으며 수시점검 도입, 변경항목 세분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2014.7.2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는 안전에 관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등 제도 수혜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제2부제3부제4부제5부제1부제7부제8부제9부제10부부 록제6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인증제 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정례화 하고, 다양한 인증제도의 참여 대상자별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5.2.3.)시 신설되어 신규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위촉하였다.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의무인증)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이행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인증제 지원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근심사원 20명을 선발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배치하였다. 2016년에는 인증제도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을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심사원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명확화, 현장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개 분야에 걸친 자문위원을 위촉(10명)하였고,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인증마크를 선포하였으며 2015년 5,000호 인증에 이어 1년 만에 6,000호 인증을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도 성장하였다.
2017년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유형을 신설, 별도의 인증기준과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별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도입, 지도자 배치기준의 현실화, 수시 점검 확대 운영 등 안전한 활동 환경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인증신청
형식요건 검사
인증 접수 인증 심사 인증 심의
인증 불인증
실시일자 통보
인증 수련활동 실시 이행확인 심사
유지
취소 참여기록 관리 및 등재
인증신청 컨설팅
보완 반려
재심의요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