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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정보제공의무는 크게 계약전 정보제공의무와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로 나눌 수 있 다.계약 전 정보제공의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계약체결에 앞 서 물건 또는 서비스의 주된 특징은 물론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대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반면에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란 전문직업인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여러 종류의 계약에 판례에 의해 편입된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전문직업인이 소비자에게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1.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1)계약체결 이전단계의 정보제공의 필요성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체결후에 발생될 가능 성이 크다.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계약체결 유무와 관련하여 본다면,계약체결 이전단계의 정보제공도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정보제공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 다.모든 의사결정이 그러하듯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자는 계약의 목적물 또는 관련 주변 사정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만 비로소 합리 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이를 위해 당사자는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는 것 말고도 상대방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일정한 정보를 알려주리라고 기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용도 수반하는 계약관련 정보를 교섭과정에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기 마련일 것이 다.시장경제질서에서 거래참가자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수립해 주어야 하는 계 약법의 기능을 고려할 때,계약법은 이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정보제공을

둘러싼 양 당사자의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물론 정보제공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에서도 문제되나,가령 수임인 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297)

(2)현행법상 관련 규정과 논의현황

1)현행법상 관련 규정

현행 민법은 계약체결단계상 정보제공의무와 마찬가지로,계약체결 이전의 정보 제공의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학설은,민법 제2조의 신의 칙은 계약체결단계 뿐만 아니라 계약교섭 단계에도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하며,특 히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10조는 계약교섭 과정의 정보제공의 무를 규율하는 중요규정의 하나로 파악된다.또한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도 비 록 간접적이기는 하나,계약교섭 과정의 정보제공의무를 규범화하고 있다고 해석한 다.298)물론 민법 제109조는 표의자 중심의 규율모습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대방 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이미 확립 된 판례는 상대방의 잘못된 진술 또는 알렸어야 할 사정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표 의자의 착오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하여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299)이는 민 법 제109조가 적어도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계약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보제공 의무를 전제로 하여 표의자의 동기착오의 위험을 의무위반자인 상대방에게 전가시 키고 있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300)최근 판례는 계약교섭 과정 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297)한삼인,전게「계약법」,571면.

298)대판 2009.8.20,2008다19335등;박영복,“계약체결단계의 법규범화”,「외법논집」 제10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1.8,93-95면;송오식,전게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90면;최상호,전게 “계약체결과정 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4면.

299)김상중,“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법리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모색”,「김형배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04,14-20면.

300)입법론적 측면에서 이런 시각을 분명히 한 견해로는 윤진수,“민법상 착오규정의 입법론적 고찰”,「이십일 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2002.1,36면;김상중,“동기의 착오에 관 한 개정 예고안 제109조 2항의 특색과 그 운용에 관한 제언”,「민사법학」 제27호,한국민사법학회,2005.3, 433면.

있다고 하고 있다.301)또한 계약교섭 과정의 정보제공의무는 민법 제390조의 계약책

것을 제안하는 입법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306)

2.계약체결단계의 정보제공의무

(1)계약체결단계의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분업화,전문화로 특징 지워진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소비자 등 당해 거래에 관한 무경험의 일반인과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사업자 사이의 구조화된 정보격차를 발생시킨다.무경험의 계약 당사 자가 본래 자기책임에 의해 수행해야 할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사업자인 계약 상대 방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거래형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계약체결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정보 리스크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그러한 정보 리스크의 분배의 수정을 기초지우는 개념이 흔히 설명의무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계약체결상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이다.

계약체결상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는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그러나 상대방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일반적 설명의무는, 특히 당사자들의 이익의 대립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307)모든 당사자는 원칙적으 로 계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고,일반적으로 계 약 상대방은 그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308)왜냐하면 그 점에 있어서 계약 당 사자는 같은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309)따라서 설명의무의 승인은 적극

306)대표적인 것으로,김상중,전게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1면 이하.

307)Palandt/Heinrichs,§123Rdn.5;Münchkomm/Roth,§242Rdn.269;BGH NJW 1970,653;BGH 1971, 1795,1799.

308)그러나 설명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상대방의 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부정확한 정 보를 제공한다면,그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 의무위반으로 평가된다.즉,전달된 정보는 언제나 올바른 것이 어야 한다.따라서 문의를 받은 경우라도 계약당사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거나 자신의 그러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정보 제공을 거절하여야 한다.Münchkomm/Roth,§242Rdn.261;BGHZ111,75,79;

BGH NJW 1962,1196.1198;BGH NJW 1969.1625,1626.

309)Münchkomm/Emmerich,Vor§275Rdn.77.

적 근거제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310)

(2)계약체결단계의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

계약체결상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든 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다만 존재를 위해서는 정보수취인의 정보필요성 이외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정보필요성의 인식가 능성이 있어야 한다.보증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증계약의 목적은 채권자가 보증인의 위험인수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보 증을 받는데 있다.일반적으로 보증위험의 실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인 주 채무자의 자력 내지 경제사정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정 보제공의무의 인정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왜냐하면 보증인이 되려는 자는 보증계약을 통하여 보증위험을 인수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그러한 위험은 바로 보증인 자신의 책임영역 내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그러나 보증계약을 둘러싼 중대한 정보가 채권자의 영역에만 존재하여 채권자 와 보증인 간에 중대한 정보의 격차가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정보의 필요성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11)즉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될 수 있을 정도로 보증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대한 사정에 해당된다면,이에 따라 보증인에게 이러한 정보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312)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이러한 보증인의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13)

(3)현행법상 관련 규정과 논의현황

310)박인환,전게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275면.

311)보증인에 대한 자기정보책임 원칙의 수정필요성과 그 규준에 대해서는 김상중,“보증계약에서의 위험귀속과 채권자의 통지․정보제공의무”,「법조」제52권 제7호,법조협회,2003,164면 이하 173면.

312)김상중,전게 “보증계약에서의 위험귀속과 채권자의 통지․정보제공의무”,171면.

313)위계찬,“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충남법학」 제18권 제1호,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313)위계찬,“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충남법학」 제18권 제1호,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