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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상 문제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든,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특별법에 의하든,아니면 민 법의 법리의 적용에 의하든 관계없이,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온전한 소비자보호가 될 것이다.

정보제공의무위반의 경우에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 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에는 형사적 책임,행 정적 책임,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사적 책임,즉 사법 적 제재 내지 구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대한 사법적 구제로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책임 두 가지가 있다.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의 일

505)潮見佳男,前揭書,30面 以下;同,前揭 “規範競合の時点から見た損害論の現状と課題(2․完),91面;奥田昌道 編,「取引関係における違法行為とその法的処理-制度間競合論の時点から」,有斐閣,1996,23面 以下;小粥太 郎,“説明義務違反による損害賠償に関する二,三の覚書”,「自由と正義」 第47卷 第10號,1996,41面 以下;山本 敬三,前揭論文,165面 以下.

방당사자,특히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사업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보의무위반으 로 인한 법률효과로서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데 대하여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계약의 해소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기본법이나 개개의 특별법상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 우 계약을 해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개별 법률상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약해소가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계약해소에 관한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현재의 학설상으로는 민법상의 규정 내지 법리를 유추해서 계약을 해 소할 수밖에 없다.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 서 소비자계약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더 효 과적이라 생각되며,우선 소비자기본법과 기타 소비자계약 관련 특별법에서 정보제 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소’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소비자기본법상 계약해소 규정의 부존재

소비자기본법에는 제84조에서 벌칙규정을,제85조에서 양벌규정을,제86조에서 과 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어느 곳에도 정보제공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 요한 법이며,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인데(동법 제3조),이 법 제4조 제2호에 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로서,‘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자의 책무로서,‘사업자는 소 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계약해소’는 물론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2)기타 특별법상 계약해소에 관한 규정의 존재여부

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 니된다”라고 규정한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0조 제1항에서,“가맹본부가 가 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동조 동항 제2호)”, 그리고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 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 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동항 제3호)”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06)제한적이긴 하지만 계 약해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소속공인중 개사가 동법 제25조 제1항의 중개대상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월 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9조에서는 중개업자가 제25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제25조 제3항의 확인․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도 ‘계약해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제7조 내지……의 규정의 1에 위반 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말하자면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 11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그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07)따라서 소비자는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06)가맹사업법은 이외에도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33조 제1항의 시정조치,제34조의 시정권고,제35조의 과징금),제41조의 징역 또는 벌금,제42조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507)또한 방문판매법은 제56조(벌칙규정)에서 제7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제5조에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제8조에서는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으로서,제 1항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이어서 제3항은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은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 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 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말하자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보증인에 대 하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해야 하며,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 기관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 은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절차가 다소 복잡하며,보 증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 라는 점을 전제하면,형식적인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기는 하나,보증인의 ‘계약해 소’의 길을 열어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마.보험업법 제95조의2에서,“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보장범위,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1항).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보험회사는 보 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다만,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

위반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 법 제32조 제1항),이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불 이행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동조 제4 항),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제34조),시정조치에 응하지

위반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 법 제32조 제1항),이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불 이행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동조 제4 항),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제34조),시정조치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