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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 및 실효성 확보

1.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

(1)소비자기본법상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 명문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우리 민법상에는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소비자기본법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3조),매우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소비자계 약관련 특별법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대 체로 상세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아서,지금까지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하 여는 학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설상 정보제공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째,계약당사자간 정보량의 격차가 존재할 것.둘째,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당 사자 일방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셋째,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넷째,정보에 대한 상대방의 무지와 그 무지의 정당성이 있을 것 등 이다.537)

학설이 인정하는 이러한 발생요건은 매우 추상적이어서,사업자에 비하여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발생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정 보제공의무의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의 해소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 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생각건대,소비자계약의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격차가 있는 것은 주

537)LucssdeLeyssac,op,cit.,n˚ 33etn˚ 35.

지의 사실이며,소비자계약에서 발생되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관련 분쟁은 대체로 이러한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 안한다면,오히려 학설상으로 이러한 발생요건이나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법문상의 해석 을 통하여 발생요건 내지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말하자면,학 설이 인정하고 있는 발생요건을 소비자기본법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2)소비자계약 관련 특별법상의 발생요건

현행 소비자계약관련 특별법상에 있어서도,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단순하 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그러므 로 향후 개별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그 발생요건을 포함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소비자기본법에서 이에 관 한 규정을 구체화 한 다음,개별 특별법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개별 특별법상 특별하게 규정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발생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도 될 것 이다.

2.소비자기본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실효성 확보

(1)소비자기본법의 정보제공의무 규정 강화

1)규정 강화의 필요성

제4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정보제공의무 관련 조항으로 는,소비자의 기본권리로서,제3조 제2호에서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나아가 사업자의 책무로서,제19 조 제3항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

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 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이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한 소 비자기본법의 명백한 흠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다른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민법 등의 법리에 위임한다는 것인데,제4장에서 살펴본 8개의 소비자보호 관 련 특별법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개개의 특별법에서도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개개의 특별법은 그 적용범위가 일정한 계약유형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생기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계 약을 모두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3조가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다 른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에서 정보제공의무의 효과 등에 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 법의 적용을 받아 그 법적 효과를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입법론

위와 같은 이유로,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현재의 막연하고 불투명한 조항만으로는 그 법적 성격의 파악도 애매하게 되고,소비자의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라는 측면만 생각하면,현재의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만으로 충분하다고 할런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538)를 살펴보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물은 경우가 거의 없다.그 이유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제19조 제3항만을 두 고 있을 뿐,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어떤 제재조항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최근의 학설539)을 보면,이 규정을 들어서 소비

538)대판 2005.2.28,2003두3734:“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 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한애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따라서 이러한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하여 사적자치의 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39)최근 소비자법관련 주요 연구동향은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백경일,전게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 의

자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견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아마도 학설은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19조 ‘사업자의 책무’라는 조문에서 한 개의 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정 보제공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시 소비자의 계약해소 및 손해배상청구권,기타 벌칙 규정 등을 묶어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같이 규정함으로써,사업자의 정 보제공의무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의 모든 소비자 계약 유형에서,소비자기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조항을 적용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소비자단체의 역할강화와 소비자간의 네트워킹

소비자들의 인지적 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업자에 의 하여 제공된 약관의 내용이나 설명서 등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적으로 불가능하다.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는 약관의 명시의무 내지 설명의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함으로서 약 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내지 주의를 끄는 방법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2항 본문).그러나 소비자들의 약관에 대한 정보를 읽지 않는 원인은 대부분 거래비용이나 계약서의 길이와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유리하게 변경할 기회가 주 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540)

소비자로 하여금 제공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은 계약내용이나 계 약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즉,소비자에게 이를 검토하 여 생기는 이익이,검토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소비자기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248면;이병준,

소비자법의 구성원리와 소비자계약법(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기 위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기초이론에 관한 고찰),「경영법률」 제20집 제1호,한국경영법률학회,2009.10,206면;김성천,“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경제법연구」 제6권 제2호,한국소비자원,2007.12,74면.

540)이종구,“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경영법률」 제21집 제3호,한 국경영법률학회,2011.4,186면.

한다.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별 소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소비 자들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직화될 필요가 있 다.541)이것은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무 엇보다도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소비자단체들은 사전에 사업자 들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구매조건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품질이나 구입조건,경쟁상품과 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한다.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별 소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소비 자들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직화될 필요가 있 다.541)이것은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무 엇보다도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소비자단체들은 사전에 사업자 들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구매조건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품질이나 구입조건,경쟁상품과 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