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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과 인정근거상의 문제점

1.발생요건상의 문제점

제3장 제4절에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하려면 어떠한 기준 내지 요 건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여기에서는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발 생요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이나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며,사업자 등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조항을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정보제공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준이 될 만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예컨대 소비자기본법 제19조 3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 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여기에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말하는 것인 지,그리고 ‘성실하고 정확하게’란 도대체 어떠한 정도의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이것은 기타 특별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소비자계약에 있어서는,인정규정이 존재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위반의 종류가 예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의무위반의 발생요 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고 소비자를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특별법들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계약이 등장하고 있는 바,그 때마다 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므로,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 으로 될 것인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도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유형을 제외한 소비자계약에 있어 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이 구제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2.소비자기본법상 인정근거와 관련된 문제점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정 보제공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의무 위반시의 법률효과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 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와 동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의 내용이 그것이다.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 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그리고 동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는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사업자는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채 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본의 소비자기본법 제5조와 제6조에서도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관련 규 정이 있다.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제2조의 소비자의 권리존중 및 그 자립의 지원 기타 기본이념을 고려하여,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안전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을 확보할 것과 소비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평이하게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에서는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존중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불만의 처 리,체제정비,사업자로서의 준수할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소비자기 본법상의 사업자의 의무와 책무는 일본의 입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는 그 자체로서 강제성 을 수반하는 의무가 아니라,다만 의무와 책무에 관한 사업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조항이다.468)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 호),계약내용에 대한 규제로는 공급가격이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규제,또는 보증 조건과 같은 계약내용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또한 소비자보호법은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 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비 자로 하여금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지만,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는 철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소비자들이 물품을 수 령한 이후 공급된 물품의 품질과 계약조건 등을 따져보고,철회권을 행사할 것인지 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물품의 종류,성질,또는 계약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되 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469)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위 험과 관련된 복잡한 결정을 할 때에 경험에 근거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하거나 편법 에 의존하게 되고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제공된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단지 몇몇 중

468)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19조상의 사업자책무는 규정되어 있지만,이 책무 위반에 대하여 제80조 이하의 시정조치․벌칙․과태료 등에 강제성이 규정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책무 전 체가 강제성을 수반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69)이병준,전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명확성의 원칙”,33면.

요한 계약조건과 눈에 띄는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며,나아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장차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470)그리고 사업자나 그 들의 판매원들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를 읽을 여유를 가질 만큼 호의적인 환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약관에 포함되어 있고,필요한 정보들이 설명서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 은 약관이나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Hillman 교수는 92명의 계약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상의 표준약관을 읽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4%의 학생 만이 약관을 읽는다고 답변하였다.471)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된다.그렇게 사업자가 소비자와 교섭단계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계약약관을 읽지 않는다면 소비 자보호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이 사업자와의 정보력,교섭력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시 법률효과에 대한 규정도 병행하여 규정할 때,비로소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인정근거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로서의 기업성장은 사업자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인 육성책 또는 간접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고,국가는 경제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 자를 배려하여 왔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된다.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사업자로서의 기업성장은 사업자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인 육성책 또는 간접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고,국가는 경제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 자를 배려하여 왔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된다.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