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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와 그 위반의 효과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그 인정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왜냐하면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정보제공의 무가 법률상 주어진 법적 의무가 아니며,민법 등에서 정보제공의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를 살펴보는 데 는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법적 근거는 민법상의 근거와 특별법상의 근거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보량의 격차가 있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열위에 있 는 일방당사자를 배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320)대등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317)Civ.lre,,18juill.2000,RTD civ.2000.828,obs.Mestre&Fages.

318) 프랑스와 독일 등에 관한 문헌으로 남궁술, 전게논문, 305면 이하; 이상욱, 전게 “프랑스에서의 계약상 정 보제공의무”, 95면 이하; 김상중, 전게논문, 1면 이하; 최상호, 전게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사 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165면 이하 등.

319)김상찬,전게논문,235면 이하.

320)송오식,“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법학논총」 제29집 제1호,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09.6,99면;

일본소비자계약에서는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소비자계약법 제3조에 정보제공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계약법 제4조 2항에 불이익사실의 불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한 계약을 상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를 적극적으 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계약체결상의 고지의무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당 사자들은 계약의 성립과 실현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이와 같은 고지․설명의무는 계약체결과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이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321)정보제공의 무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소비자계약과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계약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개별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것 으로 이해되어 왔다.그러한 이유로,민법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는,학설에 의하여 사기법리․착오법리․신의칙법리․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 등을 적용하여 간접 적으로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법적인정근거에서 다루지 않고 이론적 근거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일률적 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크게 계약의 해소와 손 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근거와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법적 근거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인정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기타 특별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들과는 차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특별법은 많지만,여기에서는 이들 특 별법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법률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즉,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의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험업법,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8 가지 특별법에 한정하려 한다.

321)김형배,전게「채권각론」,128면;송오식,전게논문,99면.

그리고 이들 특별법 규정 중 인정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위반시 법률효과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나중에 따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1)소비자기본법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서 출발한다.헌법 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지 만,소비자의 알 권리는 2007년에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2호 에서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또한 동법 제3장 제2절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 제3항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히 제 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지만,소비자 등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계약사항들은 대부분이 약관 속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고,다른 정보도 설명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약한다.소비자 거래에 있어서는 표준약관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고,개개의 소비자들은 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이나 여타의 설명서를 읽지 아 니한 채 사업자나 그의 판매원들이 제시하는 약관에 서명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 이다.322)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업자나 그들의 판매원들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를 읽 을 여유를 가질 만큼 좋은 환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된 다.즉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장점만 언급하면서 계약체 결을 종용하는 것이 보통이고,제공된 정보를 읽으려고 하여도 다른 고객들이 대기 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하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나아가 시간적인 제약(공 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등으로 인하여 제공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322)이은영,“약관규제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민사법학」 제6호,한국민사법학회,1986.12,320면.

경우가 많다.323)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 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교섭력을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 식되어 왔다.324)그래서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의 하나로 사업 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 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들이 체결하려고 하는 거래와 관련된 완전하고 정확 한 정보를 가진다면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 다.325)이러한 소비자기본법상의 정보제공의무가 입법목적대로 작용한다면 소비자계 약에 있어서 정보력이 없거나 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능을 하게 될 것이 고,별도의 행정적 규제나 재판을 통한 사후적 구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소비 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의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 공의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도 정보제공의무의 요구 는 사업자에게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소비자기본법은 제19조 3항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법률효과,즉 손해배상이나 벌금,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말하자면 소비자기본법상 제19조의 정보제공의무 조항은 법률상 특별 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계약의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는 이를 법적 인정근거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

(2)기타 특별법상 인정근거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3)ChristineJolls,CassSunsteinandRichardThaler,A BehavioralApproach toLaw andEconomics,50 Stan.L.Rev.1471,1477(1988).

324)허경옥,“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관한 소고”,「소비자문제연구」제35호,한국소비자보 호원,2009.4,8면.

325)SummerKrause,TheTruthInLendingAct:A CaseForExpandingAssigneeLiability,49SantaClara L.Rev.1153,1160(2009).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할 법률이나 관련 판례가 없어서,거의 전적으로 당사자 간에 체결 된 계약서의 해석에 의존해 왔었는데,2002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등이 규율되 기에 이르렀다.

동법 제7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

동법 제7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