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약업계의 의견

제약협회 추천 2인과, 다국적 제약협회 6인을 대상으로 희귀질환과 암질환 환자들의 접근성과 의약품 별도 기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 주도의 정책개선으로 희귀질 환과 암환자들의 약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거의 일치성을 보였으며, 의견 수렴과정 중에서 발견한 중요한 키워드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였다. 또한 찬성 하는 의견에는 유전질환과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에 는 건강보험재정 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가) 접근성 수준

한국에서의 희귀질환환자와 암질환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 이 많았다.

제약사의 입장에서 보는 한국의 희귀질환과 암질환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크게 제기한 것은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었 다. 희귀질환치료제는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항암제는 개발당시 에서부터 표적치료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약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준이 되 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약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인한 등재 지연이 접근성 훼손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급여기준이 협소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심사기준으로 인한 삭감으로 의사들이 처방하지 못하여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나) 별도 기금 찬성 및 반대

① 기금에 찬성하는 의견

건강보험에서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큰 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기금을 만드 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컸다.

“희귀질환과 함암제는 너무 많은 금액이 소수의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것이 건 강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지요.”

“등재 지연과 포기에 따른 접근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도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험분담에서 환급받는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정도의 크기라면 충분이 기금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② 기금에 반대하는 의견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보는 기존의 제도(위험분담담 제 등)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과 암질환을 포괄하여 보장하는 것이, 보험의 원칙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 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재정의 문제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 건보재정 흑자가 18조인데... 이것을 운영만 잘해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강력한 단일보험인 우리나라 보험 형태에서 별도의 기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약평가

체계가 생긴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변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별도 기금 운영상의 방법 ① 대상자, 의약품

기금운영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기금에 들어오는 기준인 임상적 유효성이 나, 비용효과성에 대해서 기존의 급여기준보다는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기금 관련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만약 기금을 도입한다면, 영국의 CDF처럼 목적성 펀드 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다. 그러므로 사후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재원마련

별도 기금의 대상과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국 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건강 증진기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담배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과, 수익자 부담 원 칙에 따라 제약사들이 합의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상 환자를 소득수준별, 기금지원 비율을 나누어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급여기준 외 사용을 먼저 기금에서 재원을 제공하면 접근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봐요.”

“미등재 약제를 모두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강제적으로는 곤란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회사간의 합의하에 기금 조성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