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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조직 개선

서 론

2. 제도와 조직 개선

가.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부서 신설과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현재,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과학기술부에서는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다(<표1-1> 참조).

문화관광부에서도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의 설치는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가 되리가 본다. 현재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에 담당사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정도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성인지적 문화정책 추진 을 전담하는 여성정책담당관은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비 한 실정이다.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문화관광정책의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성 인지적 문화관광 통계 및 지표 개발 지원,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지원, 문화관광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지원, 문화관광부 주관 주요정 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정 통합방안에 노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담당관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여성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성문화 정책 전문가 양성과 전문행정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쿼터제의 수 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력을 가진 곳의 <여성쿼터제>

문제는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성쿼터제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기반에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해질 수 있는 제도 적 강제력이며, 결과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입이 필 요한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 생각된다. 즉 평등의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1970년대부 터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유엔이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분야에 여성 참여를 3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정책결정자의 다수가 남성임을 고려해볼 때 성인지적 관점이 적극적으 로 적용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 소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여성문화행정 전문가를 양 성하고 기존의 여성문화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문화 정책에 여성적 관점 및 수요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30%에 이를 때까지 단 계적인 인사할당제를 실시하고, 매년 신규임용의 인원수를 결정할 당시 여성문화행정 인력의 필요성과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여, 단순한 여 성할당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필연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할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 대비비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

여, 이를 승진과 새로운 임용단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표 4-3> 외국의 공공부문 할당제 실시현황

국 가 현 황

미 국

◦적극적 차별보상정책 전개,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해 소수인종‧여성등 마이너 리티에 대한 적극적이 고용시행

- 미시간주의 경우 국장극과 중간관리자급의 30~40%가 여성 영 국 ◦여성공무원의 평등 촉진을 위해 1984년 여성공무원행동계획 도입 캐나다 ◦여성이 전체 외무 공무원 중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쿼터제 도임

노르웨이 ◦모든 정부 및 자치구가 임명하는 위원회 및 기업이사의 40% 여성할당제 스웨덴 ◦모든 직장에서 양성간 평등유지

- 내각, 공공위원회, 행정관정의 성정 균형 달성(1995년 40%, 1998년 50%) 오스트리아 ◦연방‧주 공무원 할당제

독 일 ◦여성비율이 50%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승진‧연수 및 위원회 위원 임 명시 여성 우선, 공무원 임용선발위원회에 여성 50%할당(바이에른 주) 호 주 ◦주 정부 여성공무원 확보 비율 규정: 호주 수도권 주:50%, 서부호주:40%

출처: 이재풍,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방안󰡕2002 재정리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는 여성문화정책의 계획수립, 평가, 예산편성, 정 책수행, 사후평가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위 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문화 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 본다.

여성문화행정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기존의 각 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도 시급하다. 특히 위원회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여부와 효과성을 판단하여 효과 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위원회의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