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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서 론

2.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지금까지 문화관련 법령 중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많은 법 중 소극적인 양성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법은 2005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으로 그 당시 화두로 떠오른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남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 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문화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은 한 번도 정책의 고려사항이 된 적이 없었다. 성 주류화가 최근에 부각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문화정책이 성별 이슈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문화는 성 중립적이라는 오래된 시각과 시장 원칙을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사이에 문화가 양성불평등 을 반영하고 나아가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화 영역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남성적 시각과 정체성이 문화의 기준이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 성 분석적 이슈인 시장의 인력 구조, 문화정체성, 문화 교육, 문화복지가 한국의 문화영역에서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다. 먼저 인력의 문제에 서 문화 전반에 걸쳐 남성인력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의 숫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뿐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직종과 직급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문화정체성에서는 우리 문화전통을 이루는 인물이나 문화유 산을 남성 혹은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리큘럼과 인력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법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성을 가장한 성 중립적 규정이 양성에게 차별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에 의한 시책이나 계획을 강구하고, 정책이나 사업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하부조직을 통한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 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정책과정과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현재도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성 중립적인 문화예술 관련법령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행 문화정책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 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나,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 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과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여성발전기본 법」이 있다. 동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28조에서 대중매체 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킬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 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다.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 전을 도모함으로써 헌법 상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무 부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문화 분 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비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화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 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2007. 5. 22. 개정)에서 문화정책국 내의 문화정책팀장의 분장 사무에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제6조제3항 13의 2호)이 추가되었다. 생색내기 용이 아닌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도 문화 관련법의 개정이나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 법의 제정 시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주는 과정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문화정책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위한 문화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한 정비를 함으로써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문화정책의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성인지적 문화 통계 및 지표개발 지원,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지원, 문화예술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지 원, 문화관광부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 통합방안에 노력하는 중심 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2. 법률 제‧개정의 목적 및 입법 방식 3.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 방안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