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문화정책에서 양성평등 관점(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은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 한 「창의한국」(2004)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으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

2007)에도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창의한국」의 ‘양성평등 문화 확립’ 세부추진과제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조성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산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 거점 조성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문화 관련 정책과제

◦문화예술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또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국제적 흐름이며 국내적 정책환 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유네스코와 유럽연합(EU)은 문화정책 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문화적 다 양성과 창의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목표의 하나로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 덴 등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 지급 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도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적극적인 문화향수의 주체이자 문화산업의 중요한 소비자이며, 또한 문화예술 관련 정규 교육과정 재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생산자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 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정책이 일상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

며 특히 여성들은 정책의 중요한 수요자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 적 인재 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확대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미래의 새로운 자 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아직 미흡 한 상황이다.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장기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비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지 않고, 여성문화예술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 지원이 대부분이며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전담 부서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객관적 정책 자료의 구축 및 축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구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표 1-1>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1)

부처 전담 조직 및

인력 주요 정책 내용 여성관련 법률

(주요 기구)

교육 인적 자원부

여성교육 정책과 (과장 및 과원

6명)

- 양성평등교육

- 여성의 사회교육·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 교육기관의 남녀차별(성희롱) 방지

-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등)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시행령)

과학 기술부

인력기획 조정과 (여성과학기술

인력지원팀) (팀원 2명)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시책 의 수립

- 여성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기술분야 성인지 통계 및 각종 지원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

(’02.12.18제정) -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NIS-WIST) 운영

농림부 여성정책과 (과원 6명)

-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01.12 제정) - 여성농업인 센터 설치

(2006년 전국 50개소 운영)

1) 중앙부처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여성정책과(팀)에서 담 당하고 있는 업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정책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표에서 제외하였다.

부처 전담 조직 및

인력 주요 정책 내용 여성관련 법률

(주요 기구)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팀원12명)

- 남녀차별개선업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 평가센터 운영, 남녀차별 개선 및 실태조사, - 고용상 분쟁 자율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평등상담실, 명예 고 용평등감독관 제도 등)

- 기획업무: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제5장 및 고용 보험법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법령 검토, - 남녀 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조정,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출산여성 계속고용장려금·재취업 지원금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개선, 육아휴직 및 급여·

장려금제도 운영·개선

- 양립지원업무 : 여성가장지원사업 운영(직업훈련, 창 업지원, 장려금 지급 등),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 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구축, 여성친화적 고용모델 개발 및 여성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남녀고 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능력개발업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대책 수립, 산 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개선(급여 포함), 직장 보 육지원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재정 및 평가업무: 고용평등 관련 법인설립 인가 및 지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 고용 평등상담실, 고용평등 평가센터 운영) - 근로기준법 제 5장(고

용차별, 모성보호) -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 (과장 및 과원

7명)

-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소관 법령·제

도의 개선

- 여성 관련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

- 법무부 여성통계 발간 (격년)

-보건 복지부

인구여성 정책팀 (팀원8명, 여성관련 업무

담당 3명)

- 인구 및 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구·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 출산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여성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출산지원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따라서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확대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 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

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문화정책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상진흥법」,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중 문화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동법 제3장의 여성정책의 기 본시책으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이 있다(제28조).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시책을 정함으로 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 추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 념을 문화정책에 투영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 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문화정책과 관련법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입법 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 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 째, 여성문화 정책전문가와 법률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하여 법 제정 시 현실에 부합되고, 관련 법 과의 체계에 적합한 법안을 마련한다. 둘째, 여성문 화 전문가‧관계자 및 법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 등을 최대한 수렴한 연구를 통해 법 제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