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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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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07. 8.

연 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 선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 정 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 숙 이(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문 화 관 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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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문화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8

연 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 선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 정 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 숙 이(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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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적 정책 환경의 변화로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정책 관련 많은 현행법들은 그 대상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또한 그 정 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한계가 있다. 이에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 진하고, 양성평등문화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 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 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과 관련 법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 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성평등 문화의 개념과 현실

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개념 및 범위 확정

문화의 개념을 단순화하면 광의의 생활문화와 협의의 창의문화로 나누어지는데, 두 영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창의문화의 산물이 다시 생활 속에서 향유‧소비되는 순환과정을 통해 문화는 사회조직 및 일상생활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문화정책 또한 문화의 창조 및 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문화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화 생산에 있어서는 기초예술의 진흥과 창의성 개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향유에 있어서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산과 문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 함. 이러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인프라의 확충도 문화정책의 주 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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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조망하여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의 창조 및 생산 영역 : 여성 문화인력의 양성(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마련, 직업훈련/재훈련 기회 및 다양한 창작 기회의 제공), 양성 평등한 관점의 대안적 문화콘텐츠 창출 및 확산,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확산, 여성 문화교류 지원 등.

- 문화의 향유 및 소비영역 : 여성 및 소수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 공공문화시설의 성별 수요 파악, 성인지적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

가족친화적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확산

- 정책기반 및 추진체계 : 성인지 통계의 생산(문화인력 통계 및 문화 향유에 관한 통계 등),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양성평등 문화정책 전담 부서 설 치 및 역량 강화 등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념도

• 양성평등

• 문화 복지

• 양성평등

• 문화 다양성

생활 문화 (way of life) 창의 문화 (creative cultural

activities)

문화 향유‧소비 문화 창조‧생산

여성의 국제 문화교류 참여 확대 양성 평등한 문화컨텐츠,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확산

창의적인 여성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양성평등한 문화 향유권 확대

성인지적 지역 문화기반 조성

문화 개념 양성평등

문화정책 영역

양성 평등 문화 정책 추진 체계 -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성별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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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1) 여성의 문화향유 실태

문화 향유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관람비율의 양적 비교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러나 향유의 질적 인 측면이나 향유의 장애요인 측면에서는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 성들은 소극적인 문화 소비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문화향유자가 되어 스스로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남성보다 다소 불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 전반에 관심은 많으나 집중적인 관람 경험이 다소 적은 편이며 경제적 장애로 인한 제약을 남성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적극적인 문화향유의 의지를 가 지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비 지출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의 문화 창조․생산 활동 참여 실태

여성 잠재인력은 많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핵심인 력으로 경력을 지속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입직 - 직업 훈련 - 승진 등이 일률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취업자의 경우도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프리랜서 나 비정규직이 많고 특정한 자격증에 의한 관리나 인력 DB의 구축 등도 다른 분야 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3)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공공문화정책도 그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금까 지 문화예술정책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성 중립적 (gender-neutral)’ 정책으로 추 진되어 왔으나, 문화정책의 특성 상 성별을 고려한, 즉 성인지적인 (gender-sensitive)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도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재화 이자 서비스의 형태를 갖게 되며,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에 국민들이 쉽게, 보편적으 로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보장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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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영역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한 가지 기준을 모든 영역에 통일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만족이나 결핍은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 어 려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균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의 문화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문화유산, 여성들의 생활문화 등 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확산하는 정책, 새로운 시각의 여성창작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정책 등이 그 예이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이나 컨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수록 문화생활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문화 향유에서는 성별 불균형보다는 문화향유자로서의 여성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잠재적 욕구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획 일화된 상업적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기초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수요층으로써 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은 향후 기초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지역사회의 생활주체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시설 및 교육프로그 램의 주요 참가자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정책의 확산, 문화향유 의 생활화를 지향한다면,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대상 집단이다.

기초 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성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문화예술 잠재인력은 많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전히 적다. 여성 문 화예술인 및 문화산업 종사자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 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인력활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나 잠재력을 극 대화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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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subculture)를 표현하는 새로운 컨텐츠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3.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시작점은 1983년에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가 설립될 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1995년 에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문화전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에 중 앙정부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체제 를 구축하였고, 여성발전의 종합계획인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 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노력 의 일환으로 여성문화 TF를 운영하여, 문화관광정책에의 성 관점 반영을 위한 내부 적 기반을 점검한 바 있다.

나. 외국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사례 검토

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 속에 보이는 여성관련 문화정책 방향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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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

국 가 여성문화정책의 원칙 세부 중점 영역

오스트 리아

◦‘여성’을 소수 민족, 이민자와 더불어 더 나 은 보편적 조건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문화 적 소수자’(Cultural Minorities)로 취급

◦문화분야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 으로 예술과 미디어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과정 개혁(성 주류화) 강조

- 예술, 미디어, 광고 등의 여성 고용상태 - 상위직 여성의 고용상태

- 여성예술가의 사회적 상황

-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수준 - 결정권자의 위치의 여성비율 증대

캐나다

◦양성평등과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총체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기구(Status of Women Canada : SWC)를 통한 여성과 문화 관련 활동 지원

◦캐나다의 문화발전과 문화유산 영역에 있어 서 여성들의 참여를 고양

◦캐나다 정체성에 대해 여성들의 진보적인 기여 인정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 수립

- 캐나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여성발굴 -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여성지원 - 예술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육성

-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지위 개선

- 공연예술영역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장애 및 고용 장벽 제거

- 문화적 정체성의 표명 및 문화적 차이를 보존 가능하도록 원주민 여성들 지원

- 모든 민간 방송국은 캐나다 방송심위위원회 에서 관장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성 역할 묘사 규칙”을 고수해야 함

핀란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이 분 포되어 있음

◦북경 여성회의 이후 핀란드 정부의 모든 정 책은 성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입장을 공 식화 함

◦1995년 성평등법(Equality Act of 1995)을 제정한 데 이어, 1997년에는 평등에 관한 정 부 프로그램 마련

- 노동이 함께 하는 삶(working life) - 의사결정 메커니즘

-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평의회(the arts councils)나 지역위원회(municipal board) 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고수

스웨덴

◦1974년 문화관련 정부법안에서 문화정책은

“언어, 무대, 이미지, 소리 그리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 더 나아가 이는 성인교육, 조직활동의 영역 내의 수단, 일상적인 삶과 문화유산 보존” 이라고 정의

◦구조와 규범의 투명성을 가정하는 양성평등 을 향한 스웨덴 정부의 주요한 출발점

- 전문직업예술과 예술가 정책

-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자로서의 시민 - 2000년 이후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영

역에 여성책임자 수의 증가

- 예술지원위원회(The Arts Grants Committee) 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지원금지급을 분석

영국

◦전문적인 활동영역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 여에 초점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 자극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1990년대에 이 논쟁은 여성에서부터 소수민 족(여성과 남성을 포함)의 문제로 변화

- 스코틀랜드 정부는 ‘평등전략’(Equality Strategy) 이라는 이슈를 모든 스코틀랜드 정책입안의 핵심으로 삼음

- 여성과 문화에 관련하여 문화매체체육부 (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는 ‘공포가 없는 삶’(Living Without Fear)이라는 보고서 발간

- 여성, 폭력, 포르노에서의 DCMS의 역할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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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

문화관광부는 2006년에 확립한 ‘창조’, ‘소통’, ‘나눔’ 등의 문화행정의 3대 가치를 2007년에 정책과제로 구체화 하여 ‘창조적 콘텐츠로 미래를 풍요롭게’, ‘신 한류로 한국문화 확산을 지속가능하게’, ‘문화 나눔으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라는 3대 역 점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고 2007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제시하고 그에 따라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전략 목표들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그 동안의 성 분석은 주로 여성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려는 정책으로만 여겨졌지만 이것은 향후 양성 모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 행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성인지적 고려는 모든 정책분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에서 문화 부문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가의 문 화정책의 방향이나 비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별 특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성인지적 이해가 수반되어 수행된 문화정책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증대시키지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여성가족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 처가 정책 수립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듯 문화관광부의 2007년 주요사업도 효과적인 시행과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쟁점과 연계시킨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관광부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제 안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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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디지털화‧융 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 의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창작 환경 강화 및 투자‧유 통환경 선진화

◦방통융합환경에 대응, 콘텐츠 정책 추진 역량 제고

◦콘텐츠 창작소재의 다변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콘텐츠산업 투자 여건 대폭 강화

◦디지털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 조성

⇒ 여성 소재의 문화콘텐츠 개발

⇒ 성인지적 영상사업지원

⇒ 남녀평등의식에 근거한 콘텐츠 공모전

⇒ 유아용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 지 원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배포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문화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확산

⇒ 핵심인력들의 성비를 분석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

⇒ 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에 적극 활용,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 여성적 삶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 형태 적극 활용

우리문화의 보존과 활용, 전략적 세계화 추진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및 문 화정체성 정립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현대 적 창작 지원

◦민족문화 자료의 현대적 활 용 및 민족 자긍심 고취

⇒ 민족문화에 대한 성별 분석적 데 이터 구축

⇒ 민족문화성별영향분성, 계승자 성별비율

한류의 지속‧확 산, 세계화 기반 마련

◦한류지역을 아시아권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지역별 전 략 차별화

◦[한스타일]의 세계화 추진

◦문화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저작권 보호 조사

⇒ 한류의 향유자 성별선호도

해외 문화활동 지 원시스템 강화

◦국가별 문화환경을 감안, 재 외문화원 특화사업 지중 (50%)

◦코리아센타 설립 확대 및 기 능 강화

⇒ 활동의 주체자, 참여자, 관람자, 성별분석

주요 국가와의 전 략적 문화교류 확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및 잠재시장 개척

◦UN 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 강화

⇒ 국제 여성문화단체 교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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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 국민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

국민 문화복지 증 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문화관광 사회서비스의 증진 및 체계적 전달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공간 확 충 및 운영 활성화

용방식, 시간, 종류 등등)에 대한 지원

⇒ 성별선호도 설문조사 및 원인분석

⇒ 강좌 참여자 성비를 고려한 교육 전문가 배치

⇒ 문화공간 이용자의 성별분석

사회 취약계층 대 상 문화 지원 확대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 화나눔 사업」의 본격 추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특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여성노인, 여성인구에 대한 이해 와 특성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소외계층의 성별구분에 따른 문 화활동빈도와 경향, 문화활동의 차이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기 반 구축

◦예술과 문화유산을 특화한 지 경거점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산업의 창조‧연구‧

보급 역량 강화

⇒ 지역문화의 전문예술문화인력과 문화향유자의 성별분석

인간과 문화중심 의 생활공간 조성

◦생활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 의 확산

◦국가 이미지, 도시 경쟁력 제 고를 위한 디자인 정책 강화

⇒ 여성을 문화 생활공간의 중심자 로 고려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예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예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예 술관련 법제 개선

◦열린 예술정책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의 강화

⇒ 여성을 예술진흥의 중심자로 확대 고려

예술 진흥 재원 의 다변화

◦예술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창 출을 위한 여건 마련

⇒ 문화예술 소비자에 대한 성별 분석

예술 창작‧유통 의 경쟁력 제고

◦예술장르별 전략적 지원정 책의 강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활용 시스템 정비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 성별에 따른 선호 장르분석

⇒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성별분 석

라. 양성평등 문화정책 예산의 현황

문화관광부에서 양성평등문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이 2005년도에는 1.7억 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의 의지가 예산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

(14)

- xii - 액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아마추어로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인구 층은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숫자적으로는 많다. 하지만 실제보다 적극적으로 문 화를 향유하거나, 문화의 주체로 창조 활동을 하는 인구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 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의 수혜자는 여성이 더 높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키기 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21세기 문화복지사회를 능동적 으로 구축하고 균형 있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여성의 문화 창조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이다.

현재의 여성들은 단순한 향수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문화 활동은 여성들의 참 여와 교육 수준향상 등으로 증진된 권리의식과 가치향상욕구를 가지고 있고 문화주 체로서의 여성적 경험과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남성중심 의 사회구조와 예술계 구조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잠재적인 문화 예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창조 활동의 비율과, 실질적인 임금, 노동의 질 등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문화 예술 활동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문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가부장제로 인한 사회적 불균등이 극 복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성인지적 문화정책과 이를 수 반하는 사업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인지적 차원에서의 예산과 사업들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적 극적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 이런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 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이 문화를 단순한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여성들을 예술의 주체자로 파악하고 그것이 평등문화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문화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 성인지적 사업을 수행할 예산은 여성예술가 창조자 혹은 생산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여성예술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문화예술의 창조와 생산 측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여성 의 문화 예술활동 현황 파악은 여성의 문화 예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문화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 xiii -

가. 객관적 자료,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양성평등 문화정책 확립

여성의 문화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자료와 성별 분리통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중장기 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그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이에 대한 성별 분석 보고서도 동시에 생산 하여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이 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산업 관련 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 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하거나 여성들의 차별적 수요를 분석하는 심도 있는 연구 성과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 다. 기존 대규모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한 성별분석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 이다. 아울러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밀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문화예술 및 산업 분야별로 체계적‧순차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성별분리통계 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지역 여성문화의 진흥 - 문화향유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서의 여성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문화 관람률에서 성별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다만 여성들의 관람 경향에서 남성과는 다른 차 이가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성들의 문화 향유가 대중문화에 치우 쳐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미술‧공연예술‧고전음악‧무용‧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또한 남성에 비해 다양한 장르를 관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문화향유 수준은 남녀가 유사하지만 앞으로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성이 더 높으 며, 이는 현재의 여성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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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양적으로 더 풍부한 문화향유에 대한 여성들의 잠재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이나 생애주기,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문화 향유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족친화적 문화 프로그램, 소수자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및 문 화복지 프로그램 등).

여성은 각 지역에 설치된 문화예술 시설의 주요 이용자이므로 각 시설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진단과 점검 을 정례화해야 하며, 여성이용자의 의견을 환류(feedback)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주부, 어머니’로만 보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각종 문화시설에서 여성을 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컨텐츠가 천편일률적이고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 면이 있다.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주체인 여성들을 문화시설 운용의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업화된 문화컨텐츠와는 차별화된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전 시나 공연을 지역 문화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여성 문화생산자와 향유자가 만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 교육, 전시 및 관람, 생산자들의 작업 공간,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이 한 공간에 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운영도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다. 체계적인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는 문화 분야 잠재인력은 여 성 비중이 매우 높다. 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많은 교육기관에 서 배출되는 여성 잠재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유망한 잠재 인력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인턴십 프로그 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 유망분야, 혹은 여성의 진출이 희소한 유망 분야에 인 턴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인맥 형성 등에서 불리한 여성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 출하여 경력을 축적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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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 창작자 지원, 대안적 양성평등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이나 문화상품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 회를 늘리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컨텐츠 공모전과 선정작에 대한 제작 지원, 여성들이 양질의 대안적 문화컨텐츠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 관련 기금 운영이나 지원제도 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문화예술인의 실태 파악, 경력 축적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직업별 직능별 성별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저임금의 소모적 노동력으로 일하다가 조기에 퇴출될 위험 이 크며, 이는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여성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직업 훈련 및 재훈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라. 문화예술 정책의 시민사회 기반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

문화부문의 노동시장은 대규모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이 극히 소수이며 고용이 불 안정한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취약 한 비정규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통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 장르, 산업 분야나 직업별로 자발적인 여성 문화예술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이들이 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적인 민-관 관계의 구축은 여성 문화예술인 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시너 지 효과가 있다.

마.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의 설치는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 본적인 제도적 토대가 되리가 본다. 현재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에 담당사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정도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성인지적 문화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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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문화관광 통계 및 지표 개발 지원,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지원, 문화관광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지원, 문화관광부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정 통합방안에 노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과 전문행정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쿼터제의 수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는 여성문화정책의 계획수립, 평가, 예산편 성, 정책수행, 사후평가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여성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문화 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5. 현행 양성평등문화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검토

가. 문화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1)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선언하고 있다(헌법 전문, 제9조, 제69조). 문화국가란 문 화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문화형성의 과제를 수행하고 실 질적인 문화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문화영역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문화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되, 문화가 경제에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되거 나 전통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 다. 국제화‧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국가원리가 20 세기와는 달리 문화적 기본권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의 개념을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문화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회국가의 원리를 충족시키 고 보충해주며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개념 정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문화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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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 문화가 생활문화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 발전과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문화정책을 수 립‧추진하여야 한다. 근대입헌주의 시대의 부국강병이 제국주의적‧절대 왕정적‧권 위주의적‧중앙집권적 결과물이었다면 21세기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국가의 위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의 목적규정이자 의무라는 인식 을 갖고 문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문화적 기본권은 소극적으로는 사회의 한 영역인 문화와 관련된 권리라는 영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기본권은 영역을 초월하여 자유권적 의미 와 더불어 사회권이자 환경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

(2) 문화관련 국제기준

우리에게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문화적 권리는 UN이 1948 년 12월 10일 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이미 사용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다. 문화기본권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협약(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을 선언하였다. 이는 문화향유권과 문화표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문화권이 생존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 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를 창조할 권리, 문화 활동에 참가 할 권리 등)의 세계적 동향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구체 적인 정책이나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수자의 문화향유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남성 적 감수성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성의 감수성 표현 및 양성이 평등한 문화표현에 대한 요구와 여성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한 키워드로 양성평등한 문화표현과 문화향유권 확대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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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관계되는 법제는 크게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 문화산업 및 문화 미디어 관련 법제, 관광산업 관련 법제, 체육 관련 법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화

‧예술 관련 법령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 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는데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며, 셋째,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기능 보장 및 언 론과 국민간의 건강한 상호관계 형성을 만드는 데 있다. 결국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 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 창조력의 증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성인지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문화관련 법령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 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양성평 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령은 문화예술교육의 양성차별금지를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최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2007. 5. 22. 개정)에서 문화정책국 내의 문화정책팀장의 분장 사무에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제6조제3항 13의2호)이 추가된 정도에 불과하 다.

그 동안의 문화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은 한 번도 정책의 고려사항이 된 적이 없었다. 성 주류화가 최근에 부각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문화정책이 성별 이슈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문화는 성 중립적이라 는 오래된 시각과 시장 원칙을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사이에 문화가 양성불평등을 반영하고 나아가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 도 우리의 문화 영역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남성적 시각과 정체성이 문 화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 성 분석적 이슈인 시장의 인력 구조, 문화정체성, 문화교육, 문화복지가 한국의 문화영역에서 아직도 남성 중심적 이다. 먼저 인력의 문제에서 문화 전반에 걸쳐 남성인력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의 숫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뿐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직종과 직급에서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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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리큘럼과 인력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 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 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법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 점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성을 가장한 성 중립적 규정이 양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시책이나 계획을 강구하고, 정책이나 사업조정, 예산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하부조직을 통한 구체적인 집행으 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정책과정과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현재도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실적인 상황 하에서 성 중립적인 문화예술 관련법령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행 문화정책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 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 나,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 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과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여성발전기 본법」이 있다. 동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28조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 을 확산시킬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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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헌법 상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무 부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진체계, 인프라 구 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문 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 성계획,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비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화정책을 성인지 관 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 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6.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가. 법률의 목적 및 방향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 생 산, 참여와 향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한 방향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마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 법률의 대상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문화 유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문화 유산 분야에 공희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기본법 및 진흥법, 각 개별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토대상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여기에서는 기본법과 진흥법을 대상으로 법 제‧개정안을 제시하는 것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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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식은 크게 독립입법을 제정하는 방식과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 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실체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제정되기에는 어려움 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제정의 용이성과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률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이념 과 시책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입법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각각의 문화영역에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의미하다. 또한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이라는 단일법 제정방식은 일반적으로 기 존의 차별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영역에서의 여성의 특성 및 장점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문화진흥 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포함한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과 문화기본법 제정 시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기본이념과 목적에 양성평등 이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문화예술기본계 획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 규정과 함께 문화정책의 성 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장을 설치하여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원시책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성평등문화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문화산업, 문화예술과 각 분야의 문화관련 법 역시 성인지적 시각에 입각하여 대폭적인 개정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현행 문화 관련법이나 「문화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 률 상호간의 충돌방지는 물론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문화 관련 기존 법의 개정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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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ii - 문화예술진흥법

◦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항 개정(성 인지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 동 추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항 개정(위원회 구성시 일정비율 여성 할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양성평등 이념 반영

◦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추가)

◦ 문화산업통계 조사 시 성별분리통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수행시 양성평등 관점 고려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성인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 원 추가)

지역문화원진흥법 ◦ 지방문화원 사업에 지역 내 양성평등문화진흥 사업 추가

문화기본법 (제정될 경우를 대 비, 개정안 제시)

◦ 문화정책의 양성평등 이념 삽입(“성별, 지역, 계층, 세대간 문화적 다양성 을 바탕으로...”)

◦ 문화발전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추가

◦ 문화영향평가 시 성별 고려

◦ 국가문화진흥위원회의 적극적 조치 규정 추가(일정 비율 성별 고려)

◦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 및 기반조성에 관한 장 신설(여성문화관련 기관 단체 육성, 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여 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여성문화유산지원 등)

또한 독립 입법 방식을 택하였을 경우 법의 체계와 주요 골자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

제3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조성

제6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제10조(여성문화유산지원 등) 제11조(성별문화영향평가)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제16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용도)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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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iii -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관련 여성전 문인력을 양성한다.

④ 여성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 문화복합공간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⑦ 문화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⑧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라.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의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와 영향력을 예 측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설득력을 높인다. 예상되는 효과로는 첫째, 양성평등 문화 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 다. 둘째, 성인지적 문화정책은 특정한 성에 대한 혜택이 아니며 모든 이들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을 드러내고 정책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정책 입안자 및 수행자들로 하여금 양성평등 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양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예산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다 섯째, 정책결정자의 일회성 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으로 써 중장기적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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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제2장 양성평등문화의 개념과 현실 ··· 11 1. 개념 정의 ··· 13 2. 여성의 문화활동 실태와 문제점 ··· 19

제3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 45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 47 2.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 57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73 1. 여성문화정책 기반 조성: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아젠다 수립 ··· 75 2. 제도와 조직 개선 ··· 76 3. 교육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 79 4. 평가관리 ··· 80 5. 통계체계 구축 ··· 84 6. 여성문화인력 양성과 지원 ··· 85 7.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88

제5장 현행 양성평등문화 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 91 1. 문화관련 법령 체계 및 내용 ··· 93 2.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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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23 2. 법률 제․개정의 목적 및 입법 방식 ··· 127 3.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 방안 ··· 138

<부록> 현행 법률 개정(안) ··· 147 참고문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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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 4

<표 2-1> 지난 1년간 장르별 예술행사 관람 경험 ··· 21

<표 2-2> 예술행사 관람 횟수 ··· 22

<표 2-3> 예술행사 관람(참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 ··· 22

<표 2-4>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 7개 대도시 ··· 22

<표 2-5> 문화시설 방문경험 ··· 24

<표 2-6> 계열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 25

<표 2-7>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직업별 ··· 26

<표 2-8>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취업상태 ··· 27

<표 2-9>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활동관련 수입 ··· 27

<표 2-10>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가 개인의 수입 ··· 28

<표 2-11> 2년제․4년제 대학의 문화산업 관련학과 여학생 비율(2005) ··· 29

<표 2-12>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 ··· 30

<표 2-13> 영화산업 직무별․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 31

<표 2-14> 애니메이션산업 직무별․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 32

<표 2-15> 게임산업 직무별․성별 경력 년수와 임금격차 ··· 33

<표 2-16> 방송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년수 및 급여 비교 ··· 35

<표 3-1> 성인지 여성정책 추이 변화와 여성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개요 ··· 48

<표 3-2> 여성문화T/F의 추진배경 ··· 51

<표 3-3> 해외의 성인지 정책 담당기구 ··· 53

<표 3-4> 각 국별 여성문화 정책의 원칙과 영역 ··· 56

<표 3-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 ··· 58

<표 3-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 ··· 59

(30)

- xxviii -

<표 3-9> 문화 및 문화정책 환경 개선 및 문화 소외자를 위한 정책 ··· 64

<표 3-10> 문화관광부 2007년 성인지 예산현황 ··· 65

<표 3-11> 2005년~2007년 문화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예산 변화 추이 ··· 66

<표 4-1>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연구 아젠다(2007~2020) ··· 75

<표 4-2>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사업 아젠다(2007~2020) ··· 76

<표 4-3> 외국의 공공부문 할당제 실시현황 ··· 78

<표 4-4>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 81

(31)

- xxix -

<그림 2-1> 창조․소통․나눔과 문화정책의 방향 ··· 15

<그림 2-2>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 ··· 17

<그림 2-3>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념도 ··· 19

<그림 2-4> 여성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애경험 ··· 28

<그림 2-5> 방송 분야별 종사자 성비(2005) ··· 34

<그림 2-6> 기존 문화산업 인력 조사의 성별 35세 미만 연령의 분포 ··· 37

(32)
(3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서 론

(34)
(3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문화정책에서 양성평등 관점(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은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 한 「창의한국」(2004)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으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

2007)에도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창의한국」의 ‘양성평등 문화 확립’ 세부추진과제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조성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산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 거점 조성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문화 관련 정책과제

◦문화예술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또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국제적 흐름이며 국내적 정책환 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유네스코와 유럽연합(EU)은 문화정책 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문화적 다 양성과 창의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목표의 하나로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 덴 등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 지급 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도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적극적인 문화향수의 주체이자 문화산업의 중요한 소비자이며, 또한 문화예술 관련 정규 교육과정 재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생산자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 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정책이 일상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

(36)

며 특히 여성들은 정책의 중요한 수요자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 적 인재 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확대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미래의 새로운 자 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아직 미흡 한 상황이다.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장기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비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지 않고, 여성문화예술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 지원이 대부분이며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전담 부서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객관적 정책 자료의 구축 및 축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구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표 1-1>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1)

부처 전담 조직 및

인력 주요 정책 내용 여성관련 법률

(주요 기구)

교육 인적 자원부

여성교육 정책과 (과장 및 과원

6명)

- 양성평등교육

- 여성의 사회교육·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 교육기관의 남녀차별(성희롱) 방지

-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등)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시행령)

과학 기술부

인력기획 조정과 (여성과학기술

인력지원팀) (팀원 2명)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시책 의 수립

- 여성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기술분야 성인지 통계 및 각종 지원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

(’02.12.18제정) -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NIS-WIST) 운영

농림부 여성정책과 (과원 6명)

-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01.12 제정) - 여성농업인 센터 설치

(2006년 전국 50개소 운영)

1) 중앙부처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여성정책과(팀)에서 담 당하고 있는 업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정책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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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전담 조직 및

인력 주요 정책 내용 여성관련 법률

(주요 기구)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팀원12명)

- 남녀차별개선업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 평가센터 운영, 남녀차별 개선 및 실태조사, - 고용상 분쟁 자율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평등상담실, 명예 고 용평등감독관 제도 등)

- 기획업무: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제5장 및 고용 보험법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법령 검토, - 남녀 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조정,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출산여성 계속고용장려금·재취업 지원금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개선, 육아휴직 및 급여·

장려금제도 운영·개선

- 양립지원업무 : 여성가장지원사업 운영(직업훈련, 창 업지원, 장려금 지급 등),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 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구축, 여성친화적 고용모델 개발 및 여성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남녀고 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능력개발업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대책 수립, 산 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개선(급여 포함), 직장 보 육지원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재정 및 평가업무: 고용평등 관련 법인설립 인가 및 지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 고용 평등상담실, 고용평등 평가센터 운영) - 근로기준법 제 5장(고

용차별, 모성보호) -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 (과장 및 과원

7명)

-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소관 법령·제

도의 개선

- 여성 관련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

- 법무부 여성통계 발간 (격년)

-

보건 복지부

인구여성 정책팀 (팀원8명, 여성관련 업무

담당 3명)

- 인구 및 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구·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 출산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여성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출산지원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따라서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확대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 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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