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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

문서에서 유방암 평가체계 개발 (페이지 167-177)

2011년 현재 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평가 대상 질병만이 아니라, 구조와 과정만이 아니라 결과 영역도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암 관련 평가는 위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결과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장 암에 대해서는 2012년 평가가 시행될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구조, 과정, 결과에 대 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장암 평가의 경험과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본 평가 이후 지표 재검토

적절한 지표의 선정을 위하여 문헌고찰, 수정델파이조사, 병원 의무기록조사, 자문회의, 학회 공식의견 등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13개 병원을 대상 으로 조사를 한 결과와 유방암 수술을 하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2년 본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평가 후에 지표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각 지표에 대한 점 수를 얼마나 부여할지, 지표들을 몇 가지나 앞으로의 평가에 사용할지를 결정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심사와 평가 기준의 합치

더불어 심사기준과 평가지표의 지향점이 동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평가 결과와 진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계시킬 것을 고려하면 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평가 항목 당 점수를 얼마나 줄 것인지도 장기적으로는 진료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니 심사분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따 라서 본 평가 시행 전 심사담당자와 평가담당자가 모여 지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지표의 업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지표는 현재 의학적 권고안에 따라 선정된 것 이지만, 의학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지표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지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시림프절이

양성이더라도 액와림프절 절제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임상 학회를 통해 발표 중이지만, 아직까지 표준 진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 하 지만, 시간이 흘러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현재의 평가지표가 오히려 필요가 없 는 검사나 시술을 더 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다른 적정성 평가의 경우, 지표가 선정되어 평가가 시작된 후에도 지표의 수정 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문위원단을 통해 꾸준히 의견을 받고 있다. 유방 암 평가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 지표의 일원화

적정성 평가가 확대됨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적절한 평가 지표의 적용으로 인해 진료의 질에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치료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요양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현재 ‘일반 질 지 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암종으로 확대될 암 관련 평 가지표 만이라도 어느 정도는 공통성이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요양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 다른 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지원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의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평가 과정에 대한 지원이다. 평가대상 기관들의 의견 중 심사 평가원이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 로 EMR과 연동이 가능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는데, 자체적으로 EMR을 개발하여 쓰고 있는 대형 병원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 질 것이 예상된다고 반응하였다. 하지만, 소형 요양기관들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 른다는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의 평가 확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요양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비 청구 시 평가 에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는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이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 는 문제라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평가대상 기관들에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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