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실 경험

문서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실 경험 (페이지 22-26)

1990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의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가 실시한 정신건강제공자, 환자와 가족, 행정가들을 위한 간담회에 서 환자들은 격리와 억제를 강제적이고 치료적 중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Fisher, 1994).

Soliday(1985)는 격리되거나 격리를 관찰하는 환자 모두에서 격리에 대해 비슷 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환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 표현하지 않더라도 격리 가 매우 강렬한 경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격리는 치료자와 병동의 환자 모두에게 불안정하고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사건이다(Baradell, 1985;

Morales와 Duphorne, 1995; Norris와 Kennedy, 1992). 그러나 정신과 병동의 치료 자들 대부분은 격리가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또는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Norris와 Kennedy, 1992; Soliday, 1985), 격리 되는 환자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Norris 와 Kennedy, 1992).

정신질환자의 격리경험을 그림을 통해 분석한 Wadeson과 Carpenter(1976)의 연구에서는 격리가 안정감을 주고 기쁨과 함께 흥분된 정신상태를 드러내는 환각 의 경험, 대체로 자신이 모르는 어떤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어, 감옥이나 지옥, 가스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불쾌한 망상의 경험, 슬프고, 고립되고, 혼돈 스럽고, 이해 받지 못하며, 좌절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경험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격리경험에 관한 환자의 관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정서적인 경험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Plutchik 등 (1978)의 연구에서 격리시 환자의 감정은 지루함, 우울함, 화, 역겨움, 혼란스러움, 무기력, 안정감 등으로 나타났고, 안정감을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좌절감을 호소하였다. Binder와 McCoy(1983)의 연구에서도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이용하여 24명의 격리경험을 가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은

격리가 병원의 어떤 경험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경험이었다고 하였으며, 격리동안 경험한 느낌을 형용사 목록을 제공하고 표시하게 한 결과 18명의 환자가 외로움, 좌절, 혼돈, 무기력, 분노, 두려움, 걱정 등 부정적인 경험을 호소하였고, 13명은 격리가 좋을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명은 학대받는 느낌을 가졌다고 보고하 였다. Heyman(1987)의 연구에서는 ‘역겨움, 무조감, 분노, 처벌받는 느낌, 우울’ 등 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였으나, 격리 후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향상되고 진정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Hammill(1987)의 연구에서 격리경험에 대한 환자의 경험은 덫 에 걸린, 에워싸인, 무력함, 분노, 우울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호소하였다.

Soliday(1985)의 연구에서는 격리경험이 ‘처벌받는, 학대받는’ 경험으로, Hammill 등(1989)에서는 ‘고통, 무조감, 공포, 슬픔, 분노’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Soliday(1985)는 치료자보다 환자의 경우 격리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가 강한 것은 환자역할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에 대한 분노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격리경 험이 있었던 대상자의 44%는 격리로 인해 항상 굴욕감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격리시 환자들이 즐거운 환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격리 상황에서 생기는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보고들(Hammill 등, 1989; Wadeson과 Carpenter 1976)이 있다.

격리경험이 있는 14명의 환자에게 격리과정에서의 지각을 조사한 Norris와 Kennedy(1992)의 연구에서 격리 전에 환자들은 분노와 공포를 느끼고, 격리동안에 는 ‘두려움, 불안, 외로움, 우울, 공포, 무시당하는, 학대받는, 분노, 죄책감‘ 등을 느낀다고 하였다. Brown과 Tooke(1992)에서는 옷이나 안경 등을 빼앗긴 상태에서 매트리스와 플라스틱 소변기만 있는 방에 격리된다는 것은 ‘발가벗겨진’ 현상과

‘굴욕적인 자신’과 같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회상하게 한다고 했다. 격리 동안에 진정되었다고 말하는 환자들조차도 격리는 화나고 우울한 것이라고 표현 하였는데, 이는 진정되는 것이 심리적 안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라고 했 다. Morales와 Duphorne(1995)은 격리와 억제가 공포, 분노, 복수심을 촉진시키고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Martinez 등(1999)의 보고에서는 격리 후 환자들이 전형적으로 통제감상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고, 무시, 처벌, 취약해짐, 가치

없음,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으로 느낌 등을 호소하였다. 한 여성은 격리경 험이 매우 공포스럽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을-특히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즉시 불러 환자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억제대의 사용이 과거의 학대경험을 플래시백 시킨다는 Martinez 등(1999)의 보고가 있고, Smith(1995)의 보고에서도 격리와 억제 경험동안 과거 강간당한 경 험이 계속 재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여성은 격리와 억제 경험으로 자신은 성 적 강간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서․심리․영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 였다. Berrios와 Jacobowitz(1998)도 격리와 억제의 경험이 학대경험을 되살린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질환자의 격리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한 Meehan 등(2000)의 연구 에서는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자신의 경우는 격리가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고 느 꼈으며, 격리동안에는 ‘나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은’,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말하였고 어떤 이들은 ‘미쳐 가는’, ‘조절력을 잃은’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의 경우 격리로 인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격리경험이 있는 무명의 환자가 잡지에 직접 투고한 내용에서는(Anonymous, 1993), 학대하고 조롱하는 치료자들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어둠과 외로움에 익숙 해지기를 원했으며, 그 경험 이후 다른 병원에 옮겼을 때 이전 병원에서와는 달리 치료자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Hammill 등(1989)은 격리의 경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5%의 환자는 면담조 차 거부하였는데, 이는 격리의 경험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인 간이 인간적 접촉으로부터 위축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환 자들에게는 격리가 불필요하고, 부정적이고, 불안을 촉발하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치료자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Martinez 등(1999)은 환자의 격리경험을 묘사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가 ‘처벌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격리경험 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가에 대한 공포가 없이 진정될 수 있 는 장소가 필요하며, 격리시 격리이유에 대한 교육이나 과정 후의 논의 등을 포함

한 의사소통의 증진, 격리과정 동안 인간적 접촉의 증진 등의 환경적, 과정적, 태 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요컨대 지금까지 격리환자의 경험에 대한 문헌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 분의 문헌에서 격리에 대한 환자의 태도와 인지, 감정반응들은 부정적이며, 비치 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Brown과 Tooke, 1992; Griffiths, 2001; LeGris 등, 1999; Lehane과 Rees, 1996; Martinez 등, 1999; Meehan 등, 2000).

간호사는 특히 격리 사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격리가 치료자이나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명백하게 이해하면서 결정하여야 한다(Outlaw와 Lowery, 1992). 이를 위하여 격리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Fisher, 1994;

Lehane과 Rees, 1996; Morrison, 199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호실 경험을 환자의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환자의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인 경우에도 구조화된 질문지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에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보호실 경험을 조사한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호실 경험이 치료자나 환자 모두에게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환자의 관점에서 보호실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

III. 연구방법

문서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실 경험 (페이지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