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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정책과제와 정책방향 1)

V.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1. 전반적인 정책과제와 정책방향 1)

가 . 구 조 조 정 을 기 술 혁 신 시 스 템 선 진 화 의 계 기 로 삼 아 야

제Ⅳ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직후 산업・기업 구조조정 속 에서 급속히 위축되었던 연구개발활동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과 시장이 구조조정에 적응하면서 기업발전의 핵심인 기 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와중에서 기업들은 연구개발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효율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앞서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본 것처럼 기업의 연구개발시스템(투자, 조직, 인력, 전략 등)이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신기술들 및 기술기반적 벤처기업들의 부 상 등 기술혁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기업들은 끊임 없이 기업의 생존,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외환위기의 충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상 관없이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자체적인 연구개발 부문의 선진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적, 정책적 환경변화 에 따라 외부적인 급격한 충격에 의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능동적이라고 보다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

이는 기업들이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시각에서

1) 본 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은 앞서 수행한 이론적・실증적 검토 및 사 례분석과의 연관성이 적은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연구개발변 화 방향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생략할 경우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책과제 및 방향성 제시가 미흡할 수 있다.

Ⅷ. 정책 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 175

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단기적이고 타율적인 선택과 대응에 의존하도록 만들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국적으로 국가의 혁신능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장 기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특히 기업들은 불황의 심화나 경제위기 시에는 장기성장 잠재력 강화 를 위한 기반연구 및 중장기연구를 등한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 는 미래성장잠재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가 가시고 적대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내 기 업들의 연구개발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 후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전략의 변화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진행형이며, 따라서 쉽게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해야 하며, 신생 벤처기업들은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고 모든 국내기업들 이 국가미래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 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과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의 연구개발구조조정이 장기적 지속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선진 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며, 필 요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나 . 구 조 조 정 : 비 효 율 성 제 거 혹 은 역 량 강 화 ?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 동안 추진해온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비효율성 제거에 치중한 측면이 많은 반면 역량배양을 위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효율성 제거도 매우 중요하다. 하 지만 이러한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역량배양의 본질적 요 소인 연구개발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비효율성 제 거와 미래 역량배양과는 서로 상층되는 것만은 아니다. 즉 비효율성도 제거해 나가면서 미래 역량배양도 지향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등에 관해 단기간내 목표시한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 위기극복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구조조정 과 연관된 연구개발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개발이 금융산업 및 기업의 재무구조・지배구조 지정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이 러한 시각이 정부와 사회에 팽배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외환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상시적으로 진 행될 수 있는 기업・산업의 구조조정을 대함에 있어 우리는 비효율성 제 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배양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에 대 한 관점 정립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구체화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구조조정의 한 측면이며, 미래 지향적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변화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각 부문에 대한 분석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 연 구 개 발 구 조 조 정 부 작 용 최 소 화 및 상 시 적 구 조 조 정 을 촉 진 해 야

앞서 분석한 기업연구개발 구조조정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볼 때, 외환 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정책적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기업의 감 량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부문 구조조정이 중장기적 성과 및 효 율성 향상과 같은 질적인 측면보다는 지나치게 양적인 구조조정을 가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연구 비 축소와 단기적인 개발연구 중심으로의 전환, 연구인력의 유실 등은 기업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인 기업의 장기적 핵심역량 축적을 위한 선택 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것이 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시에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회복기에 보다 질 좋은 방향으로 연구개발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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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 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서 투자위험감소 및 연구개발 구조조 정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기업의 R&D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금융과 함께 기업의 내부금융을 확보하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사내유보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인세 인하 등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병기, 2001).

또한 정부는 기업의 경영관행 변화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험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미 래 비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관련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불가피성이 있어서나 향후 정부는 연구개발활동 의 축소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사업조정과 재무구 조 개선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최인철, 2001).

또한 기업의 사업 및 연구개발 구조조정이 시장을 통해 상시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도산법제와 M&A에 관한 제도들을 선진화함 으로써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이 연구개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 기 업 들 간 R&D 협 력 네 트 웍 강 화 등 국 가 혁 신 시 스 템 을 선 진 화 시 켜 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국내산업의 기술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공 헌해 왔던 정부와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반면에 정부의 벤처기업 및 대학의 기초연구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투자는 외환위기 중에도 상대적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상위 20개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55%

에 달하고 대기업들이 총 기업연구개발투자의 약 80%를 점하고 있는 상 황에서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여전히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증가세를 보여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여력 은 2001년도 IT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감 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기업들의 기 술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체제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중소벤 처기업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및 연구개발투자 에 따르는 위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모델로 대두되고 있다(Ali- Yrkkö, 2001;최인철, 2001).

국가혁신시스템의 선진화의 관건인 연구주제들간, 특히 기업들간 효율 적인 연구개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연구개발역량과 강 점분야가 서로 다른 기업들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간 협력연 구를 촉진하는 역할과 정책들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및 세제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및 세제지원 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할 때 정부연구개발사업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기업들간 그리고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간 협력연구를 통한 특허산출 촉진을 위해 그들간 지적재산권의 소유배분 에 대한 명확한 규칙의 정립과 기업의 인수합병・기업분할제도의 정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 줄 제도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기술개발을 둘러싼 연구개발주체들간의 분업・협력체계가 명 확해야만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R&D 활동 및 조직 효율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휴렛 패커드사는 연구원들의 사내벤처 설립 및 분사 등 사업 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필요한 신규연구인력의 충원과 기존연구인력의 빠른 순환을 선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대학이 기초연구부문을 확실하게 담당하고 창의적인 인력의 원활한 공 급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이 구축되어 연구개발주체들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