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는 누구인가?

전문가 답변 내용

A - 기업, 조합, 사회적기업, SPC 등이 있음

- 공공의 및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함

B

[공공]

- 서울 TOPIS 및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처럼 공공 주도로 타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식이 가능 함

- 서울 스마트교통카드주식회사와 같이 민관합작회사 형식도 가능(서울 및 LG에서 30%대의 지분을 소유 중)

[지역주체]

- 스마트기술분야에 맞게 학교, 보건소, 주민센터 등 다양한 지역 파트너가 가능함 C - 스마트 도시재생은 현장/도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하여야 함

-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기술을 가진 곳

D

-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가장 단순한 예는 시市가 거대기술기업 들과 협업하는 것인데 송도, 마스다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이 런 신도시들에서는 시민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스마트도시에서 주어 진 (때로는 상품화된) 기술이나 인프라의 단순 이용자 또는 소비자일 뿐이다. 즉 시민들이 중심에 놓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유럽의 기존 도시들의 사례들에서는 주민참여를 우선시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주민들을 위시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 는 협력적 사업의 전통이 없고 경험도 일천함

-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시는 정보화나 스마트 도시담당 부서가 있으나, 주로 정보화나 스마트도시에 관한 통상적 행정이나 제도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자체와의 협업, 나아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의 재생사업담당부서 및 정보화 또는 스마트도시 담당부서, 스마트기술기업들, 그리고 주민 등 지역의 이해당 사자들 간을 중재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됨

[표 4-10]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전문가)

2)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지자체 답변 내용

A

- 스마트 기술의 니즈를 파악한 후 조달청을 이용하여 탐색하여야 함 - 스마트전략계획→기본계획→실행계획의 절차를 거쳐 스마트기술 선정 - 스마트기술의 적용위하여 공공의 법위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참여는 필수

B

[탐색]

- 말 그대로 실험실 수준의 리빙랩 방식이 바람직 함

- 완제품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지역을 테스트베드 삼아 개발단 계에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스마트시티 기술을 위한 육성책+도시재생)

-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나 mVoting 등과 유사 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역 특유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함

C

- 스마드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종류·효과·비용을 고려하여 기획하여야 함 - 재생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수법을 선정해야 함 - 경제적인 관점과 주민들의 생활측면에서의 관점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D

- 중요한 것은 모든 재생사업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one-size-fits-all) 솔루션은 없다는 것,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 맞는 어떤 단일 기술 아키 텍처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 사업추진에서도 어떤 단일 기구나 조직 만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기술을 사용하게 될 많은 사람들의 행태 하나 하 나가 데이터로 환류되고 또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기술 전문가나 팀이 일방적으로 확정ž고착화하기 어려울 것임

- 스마트 기술의 선택은 재생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무슨 문제를 풀기 위 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장문 제 지향적(Problem-based) 관점에서 선택, 실험, 수정해가면서 현장에 맞는 솔루션들을 찾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여야 함

- 기술적용 프로세스는 사업 프로세스와 병행되어야 함 [표 4-11]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전문가)

3)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는?

지자체 답변 내용

A

- 컨텐츠 관련 기술

- AI, 블록체인 등의 고비용의 기술들은 국가의 주도로 지원이 되어야 함

- 보급이 가능한 기술은 지역기업 위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성이 강 조되어야 함

B

- 스마트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참여 플랫폼 확보를 위한 스마트폰 등 모 바일 앱을 활용한 해당 주민참여 공간, 그리고 주민이 설정하는 어젠다와 주제에 대하 여 단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함

- 노인 의료 관련 기술, 응급처치 및 응급수송 관련 기술 - 어린이 안전 관련 기술

- TOD 및 Compact City 관련 지속가능성 관련 변화도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스마트기 술로 볼 수 있음

C - Smart Citizenship D

- 좋은 기술 사례나 모델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해당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사업의 어느 단계에 필요한 기술인가의 필요한 기술을 판단해야 함 -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술들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제시되고 있음

[표 4-12] 스마트 도시재생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 종류 (전문가)

4)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지자체 답변 내용

A

- 구축단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운영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결정해야 함 - 문제해결형과 경제활성화형 등 스마트 도시재생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후 구분하여 예

산지원이 필요함

B

- 도시재생 분야 중 경제기반형이 아닌 경우는 30억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완성된 고가의 시제품을 적용하는 방식을 넘어 스타으업들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C -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 한 후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야 함

D

- 현재 정부에서는 스마트도시 재생에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는 아주 기초적인 조사나 설계를 위한 비용일 것이나, 기본적으로 예산의 지원은 사 업타당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률적 재정지원은 예산 낭비가 되기 쉬움

[표 4-13]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전문가)

5)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지자체 답변 내용

A

- 스마트 도시재생의 적용분야를 로드맵 형태로 구축해야하며 특화분 야를 순차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투자수익율 관 점으로 유도해야 함(ROI(Return On Investment)

B - 주민 문제의식 및 아이디어의 공유(서울시 심야버스 사례 등)가 필요함 - 결정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함

C

- Test Bed 성격의 실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LED, 공공와이파이, 휴지통, 횡단보도, QR코 드 등 다양한 기술이 가능함

D

[기대효과]

- 도시는 본질적으로 소통(communication)의 공간인데, 스마트기술에 의한 이 소통기능(교통, 통신에 의한 사람 간 시설 간, 시민-정부 간 연결성connectivity)의 획기적 증진으로 기업, 정부, 시민 등 모든 부문 에서의 비용 절감,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오염 발생 저감 등에 의한 환경영향 감소,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 증대, ICT기반 경제의 번창 등을 기할 수 있음

- 반면, 빅데이터의 정치적 또는 기업적 이용, 기업에 의한 도시시스템 지배, 기술적 록인, 도시의 여러 시스템들의 해킹 취약성, 공공민간 파 트너십에 따른 공공성 약화 가능성,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스마트 시티 혜택의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소외 등 우려도 제기 되고 있음

[평가의 문제]

- 평가와 관련,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차원, 지구차원, 근린차원 등 다양한 스케일로 이루어지는데, 재생지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는 어떤 도시기능의 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다르게 제시되며, 가령 도시의 시장(市長)이나 기술기업들은 성공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비판적 평가자들은 위에서 말한 우려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으며,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것인가는 학계와 업계의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14]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전문가)

6)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 예상

지자체 답변 내용

A - ① 주민교육, ② 기업과의 협력체계, ③ 거버넌스 구축시 주민의식 변화가 가능함 B

C - 스마트 요소기술의 팔레트화가 필요함 - 활성화계획 내 세부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D

- 주민들은 스마트도시, 스마트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안다 고 해도 스마트 도시재생은 자동화되고 지능화 된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정도 -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들(LH등)까지도 스마트도시를 ‘센서에 의한 데이터 수집, 소 프트웨어에 의한 분석 및 행동지시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 모든 필요한 것들 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는 일종의 기술 유토피아니적 스마트도시 패러 다임(the techno-utopian smart city paradigm: 과거 u시티처럼)에 젖은 탓도 있을 것임 - 다른 한편, 주민들은 일부 ‘마을 만들기’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외 대부분의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시나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결과, 스마트 도시재생도 시나 LH 등 사업자가 잘 알아서 해주기를 바랄 뿐. 주민들이 사업과정에서 어떤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과정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협력적 학습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 이전의 u시티처럼 이름뿐이거나 겉만 화려한 스마트도시가 될 공산이 큼

[표 4-15]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 (전문가)

7)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지자체 답변 내용

A - 문제점의 절실함, 잠재력의 근거를 평가해야 함 - 스마트와 도시재생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해야 함

B

- 현재 방식은 예산 나눠주기 식의 전형적인 Top-Down 측면이 있음 -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성과주의의 한계도 보임

- 리빙랩 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육성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중양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 필요함

- 또한 기존에 검증된 플랫폼이나 기술을 경쟁공모에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실제로 필 요한 지자체에 공유 지원해주는 바식의 사업도 가능함

- 즉 상향평준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C - 공모 지침상의 가점의 필요성

D

- 우리나라는 일반적 도시개발, 재개발, 재생사업이 법으로 정한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개발자와 당국 간 협의, 절충에 의해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음

- 즉 계획가나 개발자 및 주민들의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적) 법 조항이나 지침, 기준에 따라 사업을 경직되게 관리하는 체제(Impersonal legal or institutional system)이기 때 문에, 이러한 제도아래에서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스마트 도시재생은 사업의 계획수립, 스마트기술의 선택과 적용, 사업 진행의 거버넌스

등이 현장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