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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의 대상 선정

문서에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페이지 85-91)

1) 급성기 입원

○ 이미 살펴보았듯이, 병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원일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는 치료시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실제 활동에 대한 비용 산출이 가능한 급성기 진료를 대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Eileen A Kurtz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예방가능한 입원일수가 적은 병원일수 록 성과가 높았으며, 1일당 비용에 근거하여 재원일수가 짧은 병원일수록 효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덴마크에서 뇌졸중 환자 12,000명을 대상으로 퇴원관리군과 지속입원군으로 분류하 여 진료비용의 차이를 분석한 환자-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두 환자군의 진료비 차이는 재 원일수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Claus Rydahl Trop 등, 2006).

-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퇴원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임(Orszag와 Emanuel, 2010).

○ 이러한 결과는 의료서비스의 생산성과 재원일수-비용의 관계 측면에서 입원초기의 1일당 비용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므로, 재원일수 관리를 통해 비효율적인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10] 뇌졸중 환자의 재원기간별 비용의 변화

자료: Clus Rydahl Trop 등(2006). Model of hospital-supported discharge after stroke. Stroke, p.1517 그림 1 발췌 및 수정.

○ 따라서 실현 가능한 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성과 범위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평가대 상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측정가능성) 일정 기간 내 의료이용 내용이 파악 가능 - (범위의 명확성) 질병에 기인한 입원 환자 대상

제3장 지표 개발을 위한 검토

www.hira.or.kr 49 2) 급성기 진료의 범위

○ 일반적으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치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급성기 입원 진료를 중 심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요양급여 적용기준에는 입원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이 부족하며, 진료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부재함.

○ 또한, 입원 여부 혹은 입원의 지속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자는 의학적으로 적정한 입원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강혜영 등, 2009).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안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게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2017.6.29>

○ 다만, 다수의 문헌에 근거하여 재원일수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지낸 날수를 의미함을, 급성기 환자는“집중적인 단기치료 요구, 수술 또는 응급상황에서 즉각 적인 반응 요구, 질병 또는 손상의 증상 완화, 중증도 감소, 질병의 악화 방지 등”

이라는 급성기 진료의 특성을 반영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재원일수 산출 관련 문헌에서 청구자료에 근거한 평가대상의 보편성 및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외 및 포함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 보고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으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지표 산출을 위한 급성기 입원 진료의 범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함.

- (급성기 입원 범위) 청구자료의 입원개시일과 퇴원일 기준(수술 및 처치 등 포함) - (포함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급성기 입원환자

- (제외대상)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장기 또는 반복예측 입원 환자, 18세 미만 환자

[그림 11] 급성기 입원 진료의 범위 선정

3) 재원일수 지표 산출 알고리즘(안)

○ 급성기 입원 진료의 범위의 조작적 정의를 실시함에 따라 급성기 재원일수 지표 산 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모색함.

○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지표(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벤치마킹하여 제외기준을 구 체화하였음.23)

- 왜냐하면, 2012년 일반질지표 개발 당시 평가 대상 및 방법 개발의 원칙을 청구자 료를 이용한 지표의 산출 가능성에 두고 있었으므로, 재입원비 지표 산출 알고리즘 작성 시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였음은 물론, 의료기관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하

23)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지표(RSRR) 2012년 이진석 등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에 예비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보험심평가원에서 작성한 예비평가보고서(2015)의 RSRR 지표 산출 알고리즘을 참고하였다.

제3장 지표 개발을 위한 검토

www.hira.or.kr 51 여 질적 측면에서 비합리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군을 미리 제외함으로써 분 석대상의 균질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임.

- 또한, 향후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때, 상대지표로서 재원일 수 지표가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입원과 재입원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두 지표의 평가 대상 을 유사한 형태로 맞추려고 벤치마킹을 시도함.

○ 따라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지표 산출을 위한 급성기 입원 진료 대상군에서 다음 과 같은 특징의 진료 내용은 제외함.

- (장기입원 발생 가능군) 질병의 특성 또는 진료 결과에 따라 장기입원이 발생될 가 능성이 높은 환자

·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이식, preMDC

- (반복입원 발생 가능군) 손상 등으로 인한 집중적인 단기치료 및 수술이 요구되지 않 거나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로서 계획된 진료 또는 반복진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 · 재활치료, 미수술 암환자(V193),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 (비치료 입원 가능군) 분만 등 치료 문제에 기인하지 않은 입원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주진단

- (기타) 재원일수 산출에 오류가 있거나 급성기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 · 당일 입․퇴원, 병원 내 사망, error DRG

○ 알고리즘 구출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2] 재원일수 지표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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