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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원일수 관리 정책

문서에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페이지 55-58)

○ 우리나라는 재원일수 관리 기전으로 입원료 관리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장기입 원료 체감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료급여정신과 차등정책’의 3가지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

○ 첫째, 장기입원료 체감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9년 1월부터 시작됨.

- 당시 입원관리료는‘병원관리료’와‘환자관리료’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입원일 로부터 15일 경과하여 30일 이내 입원은 병원 및 환자관리료의 80%를, 30일 초과 한 경우에는 병원 및 환자관리료의 70%로 산정하여 체감을 적용함.2)

- 2000년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기준으로 입원료를‘입원병원관리료, 입원환자의학 관리료, 입원환자간호관리료’를 하나의 수가로 통합하였으며,‘입원기간’에 따 라서는 감산을 하고,‘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서는 가산하는 형식으로 입원료 관리 산정방법을 변경함.3)

· 따라서 장기입원료 체감제 적용 시 입원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해당 입원료 총 액에서 10%를, 31일째부터는 15%를 감한 금액으로 입원료를 산정함.

○ 둘째, 2004년 8월, 의료법 제3조제5항에 근거하여 요양병원 입원료에 대하여 병원 급(병원, 한방병원) 입원료의 소정점수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는 차등제 를 신설함.4)

2) 보건복지부 고시 제1978-55호(1978.12.18). 1979.01.01. 시행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3호(2000.04.01). 2000.04.01. 시행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0호(2004.07.14). 2004.08.01. 시행

2004년 이전에는 요양병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병원급에 준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였다.

- 입원 기간은 1일-180일, 181일-360일, 361일 이후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며, 1

G1 55,300원 52,100원 48,800원 46,700원

G2 51,000원 48,000원 45,000원 43,000원

G3 40,100원 37,800원 35,400원 33,900원

G4 35,800원 33,700원 31,600원 30,200원

G5 33,400원 31,400원 29,500원 28,200원

주 1. G1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함.

2. 정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 시행).

<표 4> 의료급여정신과 1일당 정액수가 현황(식대 포함)

제3장 지표 개발을 위한 검토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비급여 40% 30% 20% 20%

자료: 연합뉴스(2018.04.26.)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표 6> 상급병실료 급여화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률 개정(안)(1인실 제외)

- 또한,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한 입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해 1일-15일, 16-30일, 31일 이상 입원에 대해 본인부담률 확대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구분

현행 규정 규정 강화(예시)

입원료 수가 본인부담율 체감 본인 부담률

(입원료수가고려)

본인부담률 (체감본인부담률)

15일 이하 100% 20% 20% 20%(20%)

16일 이상 90% 25% 22.5% 30%(27%)

31일 이상 85% 30% 25.5% 40%(3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2018).

<표 7> 장기입원 관련 제재 규정 및 규정 강화(예시)

문서에서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페이지 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