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8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29

< 표 3 - 9 >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현황

(단위 : 천㎡)

구 분 단지명 지정면적 지정일 산단유형 사업시행자

합 계 4,005

대 구 테크노폴리스 581 ’08.11.26

’09.06.19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 주 광주첨단(2단계) 587 ’08.11.26

’09.06.19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기

부천오정 50 ’08.09.12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팔야 31 ’08.11.26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가장2 301 ’08.11.26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충 북 충주첨단 217 ’08.11.26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충 남 석문 468 ’09.10.26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항생태 338 ’09.10.26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북

정읍첨단과학 187 ’09.06.19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장(군산지구) 335 ’08.09.12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과학 69 ’08.09.12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북 경산진량2 42 ’08.09.12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 250 ’09.06.19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남 밀양사포 299 ’08.09.12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원 230 ’09.06.19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공고 및 고시문

< 임대산업용지 위치도>

< 2008년도> < 2009년도>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광주첨단(2단계) 전주장동 남양주팔야

부천오정

음성유통 충주첨단

안동유통

군장군산 전주과학

경산진량2 오산가장2

밀양사포

석문산단 천안유통

대구테크노폴리스

창원산단 영천산단

정읍첨단 양주고읍

평택소사벌 남양주별내 양주옥정 김포한강

화성향남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택지·신도시

장항산단

광주첨단(2단계)

30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3) 공급대상

장기임대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은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에게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입주우선순위

국민임대 산업단지는 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최우 선 입주순위를 부여하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서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 분 대상기업 비고

수도권

1순위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

자기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

하는 기업 등 정부정책으 로 확정된 경우 우선 입주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 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 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에는 대기업 임대 가능

∘탄소절감형 기업, 에너지절 약 기업은 해당순위내에서 우선(단, 공적기관에서 인 증제가 시행된 이후 적용) 2순위 동종 중소기업군

3순위 개별 중소기업군

비수도권

1순위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 자기업

2순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3순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4순위 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5순위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표 3 - 10 >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31

5) 임대조건

임대전용 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연간 임대 료는 시중시세의 약 33%수준인 조성원가의 3%로 공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히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3%로 하며, 수도권․광 역시의 경우 0.2%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군지역의 경우 0.2%내에서 감액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클러스터화 등)가 필요한 경우 동 일 단지내에서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 ±0.2%내에서 차별화가 가능토록 하였으 며,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하 여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은 의무임대기 간 10년 이후 매5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 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갱신계약시 정산토 록 하였다.

한편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이행을 위한 보증금은 철거비용단가로 하되,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민법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시 재산정하거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32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표 3 - 11 > 장기임대산업단지 임대조건

구 분 주요 내용

초년도 연간 임대료

∘조성원가의 3%

-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3%로 함 - 수도권․광역시는 0.2%내에서 증액, 군지역은 0.2%내에서 감

액 가능

-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클러스터화 등)가 필요한 경우 동일단지 내에서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 ±0.2%내에서 차별화 가능 초년도 이후

연간 임대료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임대기간 ∘의무임대기간 : 10년

∘최장임대기간 : 50년

∘의무임대기간 10년 이후 매5년마다 갱신 임대보증금 ∘1년분 임대료

< 표 3 - 12 > 장기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단지명 연간임대료 임대기간

대 구 테크노폴리스 7,070 10~50년

광 주 광주첨단(2단계) 6,170 10~50년

경 기

부천오정 42,466 10~50년

남양주팔야 19,120 10~50년

오산가장2 27,592 10~50년

충 북 충주첨단 3,580 10~50년

충 남 석문 6,940 10~50년

장항생태 4,749 10~50년

전 북

군장(군산지구) 3,555 10~50년

전주과학 2,631 10~50년

정읍첨단과학 5,134 10~50년

경 북 경산진량2 4,775 10~50년

영천 3,879~4,247 10~50년

경남 밀양사포 6,932 10~50년

창원 14,489 10~50년

자료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문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33

6) 분양전환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 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에 재투자하여 임대산업용지 공급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