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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23

< 표 3 - 4 >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단지명 연간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분양전환가격 비고

대 구 달성2차 2,753 6,507 5년 65,072 (구)구지

강 원 강릉과학 3,350 6,700 5년 67,000

동해북평 2,765 4,083 5년

-충 북 음성맹동 3,224 9,779 5년 97,790

계룡1 5,576 19,916 5년 199,160 (구)임압

전 남

나주 1,427 6,842 5년 감정평가액

광양명당 5,119 12,362 5년 123,622 군장군산 3,216 4,704 5년 94,087

전주첨단 2,734 4,074 5년

-경 북 구미4 4,930 13,836 5년 조성원가

자료 : 국민임대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문 등 주 : 임대기간 연장(5년이내) 또는 분양 가능

5) 분양전환

국민임대 산업단지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산정된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로 결정토록 하고 있 다.

24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2) 조성현황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으로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미개 발․신규용지를 매입하여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일부 비 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될 수 있다.

2010년 4월 현재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산업단지 4개소, 일반산업단지 4개소, 총 8개소 2,794천㎡를 공급중이다.

< 표 3 - 5 >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천㎡)

구 분 단지명 지정면적 지정일 산단유형 사업시행자 비고

합 계 2,794

강 원 동해북평 93 ’07.01.12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 북 제천 72 ’07.01.12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북 군장(군산지구) 991 ’06.11.08

’07.01.12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과학 53 ’07.07.09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남 대불 236 ’06.11.08

’07.01.12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북

구미(4단지) 331

’07.07.31

’08.02.05

’08.09.26

’10.02.01

국가 한국수자원공사

포항4 617 ’06.11.08

’07.01.12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사천(1․2단지) 401 ’06.11.08 일반 경상남도개발공사 (구)진사(1

․2) 자료 :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공고 및 고시문

3) 공급대상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유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25

4) 입주우선순위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급대상 중 입주 우선 순위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최우 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동종 집단기업군, 지방에 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구 분 대상기업 비고

1순위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는 혁신형 중

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 기업)을 우대하며, 대기업의 경 우,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입주 허용 2순위 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3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4순위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5순위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 표 3 - 6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5) 임대조건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로 하고 있다. 이는 임대전 용 산업용지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조성원가의 1% 가격으 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0.2%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군지역 의 경우 0.2%내에서 감액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클러 스터화 등)가 필요한 경우 동일 단지내에서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 ±0.2%내에 서 차별화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 급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의무임대기간 5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그 이후라도 기업이 원할 경우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의무임대 기간 5년 이후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 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갱신계약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주 기업이 계약기간 만료 후나 도중이라도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할 경우 공장건물 등에 대해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행보증 금은 철거비용단가로 하고 있다. 한편 철거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민법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시 재산정하거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초년도 연간 임대료

∘조성원가의 1%

- 수도권․광역시는 0.2%내에서 증액, 군지역은 0.2%내에서 감 액 가능

-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클러스터화 등)가 필요한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 ±0.2%내에서 차별화 가능 초년도 이후

연간 임대료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임대기간

∘의무임대기간 : 5년

∘최장임대기간 : 50년

∘갱신 가능 임대보증금 ∘1년분 임대료

< 표 3 - 7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조건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27

< 표 3 - 8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단지명 연간임대료 임대기간

강 원 동해북평 990~1,000 5~50년

충 북 제천 1,126 5~50년

전 북

군장(군산지구) 1,631 5~50년

전주과학 1,021 5~50년

전 남 대불 906~1,070 5~50년

경 북 포항4 1,459~1,477 5~50년

경남 진사(1․2단지) 1,425 5~50년

자료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문

6) 분양전환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분 양할 수 있으며,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매각대금은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에 재 투자하여 임대산업용지 공급재원으로 지속 활용토록 하고 있다.

28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