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추진경과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은 1960년대 이래 산업단지(또는 산업기지)의 개발·분 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도로,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구비된 공장부지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비용의 조기 회수를 위해서 임대보다는 분양을 주된 방식으 로 하는 공급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지체됨에 따른 분양률 저하로 인해 양산된 미분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민임 대산업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환경변화 에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6년부 터 시행중인 임대전용산업단지개발의 근거규정이 ’07년에 산입법에 신설됨에 따 라 해당 사업의 추진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체가 되어 입주희망기 업에게 산업시설용지 또는 기타시설을 장기 저가로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방식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대규모 분양방식에서 탈피 하여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위주로 적재적소에 소규모의 산업단지 를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18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기업은 지가상승에 의한 자산가치의 증가, 담보능력 확보, 공장증설 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자가 소유 토지를 분양받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들어 서는 창업, I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거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70년), 외국인기업전용단지(’94년), 영세중소기업임대단지(‘97년, 창원, 시화, 파주, 광 주) 등이 있었다.

2002년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입지여건이나 임대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수요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보다 나은 조건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단계로 약 240만㎡

을 본 지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창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08년부터 10년간 3,300만㎡의 장기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현황

우리나라 산업단지 임대제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 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근간으로 하 고 있다.

산입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임대할 경우의 임대사업계획 제출의무(제 41조), 임대보증금(분양가격의 10%) 및 임대료(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입법 제46조의6 (개정 ‘07. 4. 6 고시, ’07. 10. 6 시행)에서 영세기업 입주지원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산업집적법은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하는 경우(법률 제34조)와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법률 제38조의2)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 는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결정시 기획재정부 협의의무

제 3장∙임대산업용지 제도현황 19

(법률 제34조제2항), 건축물설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적용배제(법률 제34조제3항), 임대기간 10년(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관리기관 관리위탁(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체결의무 (법률 제38조의2, 시행령 제48조의3), 임대기간 5년이상 (시행 령 제48조의4 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 권장가능 (시행령 제48조의4 제4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 유무역지역법)은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순수 임대만이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진기술도입 및 외자 유치 촉진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산업단지임대제도에 대하여는 산 입법과 산집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3 - 1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법률 현황

방식 법률 관련 하위지침 주무 부서

사업시행자 임대 산입법 제38조 - 국토해양부

국공유지 임대 산집법 제34조 - 지식경제부

임대사업자 임대 산집법 제38조의2 - 지식경제부

국민임대산업단지 산입법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임대전용산업단지 산입법 제46조의6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지침 (가칭, 미확정) 국토해양부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임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 국공유지임대

자유무역지역지정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7조

임대료 고시 지식경제부

20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