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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개선방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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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개선방안

42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부분이며, 특히 임대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2006년 이후에 창업한 기업들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1 > 임대단지내 기업들의 설립연도

합계 2000년 이전 2001∼2005년 2006∼2008년 2009년 이후 29

(100.0%)

8 (27.6%)

8 (27.6%)

10 (34.5%)

3 (10.3%)

ㅇ 임대단지 입주전 입지지역

임대산업단지로 입주하기 전 기업을 경영했던 지역은 동일 시·도가 48.3%를 차지 하였으며, 창업도 31%를 차지하여 약 80%의 기업들이 임대단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전하거나 창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20%정 도이며, 특히 군산군장 임대산단의 경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있어 임대산단 의 공급을 통한 수도권 기업이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표 5 - 2 > 임대단지 입주전 입지지역

합계 동일 시· 타 시·도 창업

29 (100.0%)

14 (48.3%)

6 (20.7%)

9 (31.0%)

ㅇ 임대 부지규모

임대단지에 입주한 임대기업들의 50% 정도는 10,000㎡미만의 용지를 사용하고 있 으며, 5,000㎡미만의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장∙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개선방안 43

< 표 5 - 3 > 임대부지 규모

합계 5,000㎡미만 5,001∼10,000㎡ 10,001∼30,000㎡ 30,001㎡이상 29

(100.0%)

10 (34.5%)

7 (24.2%)

9 (31.0%)

3 (10.3%)

ㅇ 종업원 규모

임대단지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종업원 규모는 20명 미만이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명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업 규모 가 작은 영세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4 > 임대단지내 기업들의 종업원 규모

합계 10명 미만 11명∼20명 미만 21명∼50명 51명 이상 29

(100.0%)

10 (34.5%)

8 (27.6%)

9 (31.0%)

2 (6.9%)

ㅇ 생산액 규모

임대단지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액은 50억 미만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며, 100억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도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생산액이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5 > 임대단지내 기업들의 생산액 규모

합계 10억 미만 11억∼30억 31억∼50억 51억∼100억 101억 이상 29

(100.0%)

7 (24.2%)

7 (24.2%)

4 (13.7%)

7 (24.2%)

4 (13.7%)

44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ㅇ 입주 요인

기업들이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한 요인으로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접근성과 클러스터 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관기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6 > 기업들의 입주 요인

합계 임대료 임대기간 분양전환 접근성 클러스터 형성

29 (100.0%)

9 (31.0%)

4 (13.8%)

3 (10.3%)

8 (27.6%)

5 (17.3%)

ㅇ 분양의향 여부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일정 기간 임대후 분양할 경우 약 90%의 기업들 이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 후 분양 시 분양가능성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

< 표 5 - 7 > 기업들의 입주 요인

합계 있음 없음

29 (100.0%)

26 (89.7%)

3 (10.3%)

ㅇ 희망 의무임대 기간

임대 후 분양 시 적정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는 41%의 기업이 10년 정도라고 답 하였으며, 31%의 기업이 5년 정도라고 응답하여 기업이 원할 경우 5년 이상이 경과 한 경우에 분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기업이 원할 때 언제든지 분양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기업이 원할 경우 분양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임대산업단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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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8 > 희망 의무 임대기간

합계 3년 5년 10년 기타

29 (100.0%)

3 (10.3)

9 (31.0%)

12 (41.4%)

5 (17.3%) 한편, 임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임대 후 분 양 시 저렴한 분양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거나, 임대단지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그리 고 부지가 부족한데 주변에 임대가 완료되었으나 공장입주를 미루는 기업들이 있어 입주예정기간을 단축하여 부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어 이들 의견을 감안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3) 분석결과 시사점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지역 내 기존 공장이거나 창업한 공장 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군산 등)의 경우 수도권 에서의 이전 사례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요인으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와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대 후 분양에 대한 의향은 90%정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임대 후 분양시 분양성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임대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 가장 많은 41%였으며, 5년이 그 다음으로 31%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임대기간을 설정한다면 5년 이상을 의무임대기간 으로 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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