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 노년기 주거환경 욕구

2. 장기요양인정자의 재가보호 실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통해 일정수 준 이상의 장기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즉, 장기요양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인 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이용권이 부여된 인정자의 규모 는 2008년 제도 도입 시 21만 명에서 2010년 32만 명, 2014년 42만 명 으로 증가하여 제도 도입 6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 현재 약 52만 명의 노인이 장기요양인정자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노인인구 중 4.2%(2008년)에서 7.5%(2016년)까지 증가한 것이다.

장기요양인정자수가 지난 9년간 크게 확대될 수 있던 것은 노인인구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노인인구

(65세이상)5,086,195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6,940,396 인정자 214,480 258,476 270,320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전년대비

증가수 - 43,996 11,844 54,092 17,376 36,705 46,079 43,180 52,098 노인인구

것을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규모 확대를 위해 인정점수 하향 조정 및 기준 완화를 실시하였으나, 장기요양신청자 대비 인정률은 2008년 60.3%에서 2010년 43.4%까지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5-31〉 연도별 인정조사 신청자 대비 인정률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정조사 신청자 355,526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인정자 214,480 258,476 270,320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신청대비 인정률 60.3 49.5 43.4 52.6 53.1 55.2 57.6 59.3 61.2 주: 1) 연도 말 기준으로 집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장기요양인정자 규모는 지난 8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대비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재 장기 요양제도는 계속적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함 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제도는 장기요양을 신청해 등급을 받지 못한 경 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외에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소득 수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만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에서 수급권을 받지 못할 경 우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장기요양등급별로 요양병원 이용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등급 을 받은 인정자 중에서 12.1%가 요양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요양병원 장기 인원의 비율은 10.3%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병원 이용 비율은 치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정자의 경우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인정자수 552,437 318,696 233,741 160,940 15,854 145,086 요양병원 66,961 42,819 24,142 16,594 3,365 13,229 인정자 중 요양병원

장기요양인정자의 급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5-33>과 같다. 전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가 급여

방문요양 70,094 179,027 224,908 221,192 210,508 224,233 240,392 260,252 284,232 (46.8) (61.4) (64.5) (61.4) (57.0) (56.1) (55.4) (54.7) (54.7) 방문목욕 24,209 53,985 71,561 73,600 67,035 65,509 62,017 60,285 61,812 (16.2) (18.5) (20.5) (20.4) (18.1) (16.4) (14.3) (12.7) (11.9) 방문간호 4,154 8,708 8,462 7,870 7,866 7,634 7,660 8,613 9,077 (2.8) (3.0) (2.4) (2.2) (2.1) (1.9) (1.8) (1.8) (1.7) 주야간보호 10,027 18,091 21,255 22,428 24,014 28,051 35,089 45,006 57,165

(6.7) (6.2) (6.1) (6.2) (6.5) (7.0) (8.1) (9.5) (11.0) 단기보호 6,411 21,163 16,468 4,403 4,867 7,264 7,021 6,436 5,866 (4.3) (7.3) (4.7) (1.2) (1.3) (1.8) (1.6) (1.4) (1.1) 복지용구 22,423 94,843 111,180 116,690 133,495 154,883 169,896 194,139 216,803

(15.0) (32.5) (31.9) (32.4) (36.1) (38.8) (39.2) (40.8) (41.7)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62,203 85,691 115,479 127,568 137,250 168,782 142,382 153,840 164,221 (41.6) (29.4) (33.1) (35.4) (37.1) (42.2) (32.8) (32.4) (31.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978 7,417 13,682 17,130 20,485 26,249 26,542 26,317 25,153 (1.3) (2.5) (3.9) (4.8) (5.5) (6.6) (6.1) (5.5) (4.8) 전체(계) 149,656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433,779 475,382 520,043

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이며, 전체(계)는 중복이 배제된 값임.

2016년 기준 급여이용자 중 약 64.6%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으로 전체 급여 이용자의 54.7%이며, 복지용구는 41.7%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의 경우 제도 초기부터 재가급여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급여로서 제도 초기 64.5%까지 높아졌으나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용구는 제도초기에 비해 계속적으로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 회 거주하는 노인의 선호가 높음을 반영한다.

또한 주야간보호의 경우 제도 초기 급여이용자의 6%수준에서 2016년 1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도입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관의 증가, 국민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향상, 제도적지 지 등에서 원인은 찾을 수 있다.

노인 본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요양시설이나 요 양병원 등에서 장기 거주하는 규모는 2016년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시설급여 이용자(189천명), 장기요양등급자와 등급외자 중 요양병원 장 기입원자(84천명)을 고려하면 노인의 약 4%이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노인까지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 이다. 이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독일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의 비율 이 4.1%(2015년 기준)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4%수준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노인은 본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는 Aging in place를 하고 싶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AIP 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