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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만 한 곳이 없다(There is no place like home)’는 속담이 있 듯이 인간은 누구나 ‘집’, ‘사는 곳’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 새로운 것 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서도 오래된 것에 대한 그리움, 편안함, 안정감을 갖는다. 인생주기이론에 의하면 노년기는 자아통합, 자아성찰이라고 하 는 정리의 단계이며, 특히 노년기 말기로 갈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살고 있는 곳, 가지고 있는 관계 등에 대해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시 기이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는 노인이 생활 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 치로서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정책적 방향에 반영한 관점 이다.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관점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함께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 되고 있다.

특히 최근 AIP는 노인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차원뿐 아니라 사회국가 적 측면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서 제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 거 방식의 노인정책 유지의 어려움과 함께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인식 변 화 등으로 인해 AIP가 부각되고 있다.

AIP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노인복지의 정책적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으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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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IP 의 개념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은 서구의 은퇴 이후 주거지를 거주환경 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거나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보내던 과거 노년 기 생활방식의 변화 필요성에서 유래된다. AIP의 초기 실천모형은 노년 기 건강이 서서히 나빠짐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기존 거주 주택과 주거지 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으로 출발한다. 우선 내부 주택을 개조하는 방식, 새로운 노인 특화된 주거 모형,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고 령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모형 등이 도입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AIP의 개 념은 과거 본인의 물리적 집의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확대되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과거와 비교할 때 고연령 노인인구가 증가 하였으며, 고연령 노인인구 증가는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한 돌 봄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 어들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이로 인해 노인 혼자 또는 노인부부만 이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내 노인돌봄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 며, 많은 수의 요보호 노인들은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이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 한 국가에서는 노인을 사회적 제도를 통해 돌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돌봄제도는 1980년대 이전에는 요양원(nursing home)이 대표적인 돌 봄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방식 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AIP 방식으로의 노인돌봄 메커니즘의 전환이다.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재가 및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확대, 노인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주택 개조 및 노인친화형 주거 제공을 비 롯하여 가족의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보 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지원, 현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전환 개혁을 위 해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급여 개발 및 공급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장기요양체계에서 현금급 여를 활용하여 노인의 재가거주를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의 적극적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거주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과 보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의 방향으 로 AIP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 계에 있다. 따라서 AIP를 사용하는 전문가에 따라, 정책 설계자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AIP의 당사자인 노인 이 생각하는 의미와 모습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AIP의 구체적인 실천사례와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AIP를 지향하고자 ‘재가보호우선’을 기본원칙 으로 제시하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재가보호 우선을 기본원칙으로 지향 하였다. 이를 위해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목표 비율을 7:3 또는 8:2를 목표로 하였으나, 제도 운영 결과 재가급여 이용은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제도 도입시 중증자를 중심으로 운영함으 로써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비율은 약 7:3이었다.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대상자 보장성 확대를 위해 경증자까지 확대하였으나 재가보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실제 재가급여 이용자는 68%(2009년)에서 61%(2014 년)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능이 경증인 3등급의 재가급여는 84%(2009 년)에서 67.5%(2014년)로 감소하였다. 시설보호의 증가는 노인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서 제도의 지

속발전 가능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는 노인 개인의 삶의 질 유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인보호 비 용의 감소를 위해 AIP 실현을 위한 장기요양의 급여 방식, 공급체계의 개 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목표로서 활용할 AIP의 개념 정의 를 위해 노인과 전문가가 희망하고 생각하는 AIP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 재 실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비롯하여 AIP 정책 사례를 평가하 고 특히 AIP 실천의 제한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외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AIP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의 AIP 실천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