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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상생활 수행 제한 노인의 AIP 실천방향

노인이 자립적으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다양하지만, 통 계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고려하여 보면, ① 개인유지(수면, 식 사하기, 개인관리 등), ② 가정관리(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집관리, 물 품구입, 가정경영)가 가장 기본으로 보인다. 즉, 이들 내용은 일상생활수 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각 항목별 자립 가능성에 따라 보조도구 또는 타인에 의한 도움을 통해서 생활이 가 능할 것이다.

1. 일상생활 수행 제한 노인의 AIP 실천목표 및 구성요소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AIP 실천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 정하고자 한다. “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거주하면 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생 활하고,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노인과 전문가 조사 결과 AIP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며, 희망하는 바는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 기를 희망하고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는 이것들이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희망하는 모습이 므로 이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앞서 살 펴본 일본의 AIP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은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노인이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곳에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비엔나 보고서에서는

‘노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 고 제시하였으며, 노인 면접조사에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희망하는 이유에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향후 희망하는 장소에서도 희 망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AIP 실 천에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년기에서의 AIP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지원과 보호’이다. 현재 노인과 전문가들이 죽 을 때까지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 적 요인은 적절한 보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노인이 기능이 저하되 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호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분석과 해당 필요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DL과 IADL의 일상생활수행능 력을 기준으로 할 때 ADL과 IADL에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 18.2%

를 대상으로 이들의 기능상태 제한 정도를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는 행위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먼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능저하로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된다. IADL 에 해당하는 기능 항목의 경우 ADL 항목에 비해 행위의 난이도가 높음으 로 인해 기능저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가장 제한율이 높은 것은 금 전관리, 그다음이 집안일, 식사준비, 교통수단 이용, 빨래, 전화걸기/받 기, 물건 구매, 근거리 외출하기이며, 이들 행위들은 주기를 가지고 발생 하며 주 1회 이상 정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들 행위에 기능제 한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특정 시간을 지정하여 지원 이 가능한 행위이다. 몸단장하기, 약 챙겨 먹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4.9%와 2.7%로 나타난다.

〈표 6-1〉 일상생활 기능항목별 노인의 제한율과 기능항목별 특성

분으로 매일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특히 화장실 출입과 방 밖으로 나 가기, 식사하기까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상시적 도움이 필요한 기능 상태로 24시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즉,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이 그들이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기능저하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 움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IP의 목표에서도 ‘노인 개인의 희망’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한 것과 같 이 구체적인 실천 정책 모색에 있어서도 노인의 특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 하다. 노인 면접과 전문가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희망하는 AIP의 모습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거주 지역과 건강 악화 이전 지역 내의 친밀한 관계 유형에 따라 희망하는 거주 형태 는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에서는 보다 지역 단위 친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형성된 지역단위 친밀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현재 주거 공간의 노인친화적 환경 마련, 또는 집에서의 노인 보호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단위 관계 친밀도가 높지 않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인끼리의 공 동주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주거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던 ADL과 IADL의 기능 제한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거 형 태는 서비스 제공 내용, 공간의 크기, 부대시설 등에 따라 다양한 비용 선 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은 개개인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주거와 지원형태에 대 한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거주 하던 노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식사 준비와 가사의 어려움이 발생하 기 시작하였으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이 용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주택으로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는 것”

으로서 AIP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자립적 생활 의 제한이 있는 영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의 형태 는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일상생활 수행 제한 노인의 AIP 실천전략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가장 일차 적으로는 기능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노인돌봄 체계를 재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개 편해야 한다.

둘째, 기능제한을 보완하는 보호 제공자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 중 가족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또한 노인의 거주 장소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보 호제공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다.

셋째, 노인이 친숙한 사람과 계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개조 등을 통한 환경 개선과 대안적 노인주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보호서비스 이외의 의료 등의 체계가 노인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