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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재가중심 장기요양보험 개혁

1. 독일 장기요양보험과 개혁 과정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1995년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6년 시설급여까지 확대하여 시작하였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는 3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사 회법전 제11권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재가서비스의 범위와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 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 수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휴가제 도 도입 등을 실시한다. 두 번째 원칙은 예방과 재활 우선의 원칙이며, 세 번째 원칙은 예산원칙으로 급여로 지출될 총 예산금액을 먼저 정하거나 전체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확정해 놓고 이에 맞춰 보험급여의 양 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선우덕 등, 2016).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제1원칙을 재가급여 우선으로 제시하고 있음은 독일에서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의 개념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장 기요양개혁으로 불리는 개혁은 2008년, 2012년, 2015년, 2017년의 4 차례 이루어졌다. 2008년 제도 개혁의 핵심은 재가급여 강화이다. 즉, 노 인이 지속적으로 재가에 거주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였다. 재가급여 강 화의 초점은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를 강화한 것과 같 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해 현물급여와 현 금급여의 혼합급여를 강화, 다양한 주거개념 허용, 비공식 수발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개혁의 핵심은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강화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본 개혁에서도 치매환자가 집에서 거주하면서 적절한 보 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추가되었다. 일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수발자의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돌봄서비스’,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지원을 보충하였다.

2015년에 이루어진 장기요양강화법 I은 재가급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가족수발자 지원 강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급여의 인상과 주거개선지원금 상향 조정, 주야간보호 지원 강화, 수발자 지원 확대이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강화법 III에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 립하도록 하고 있다.

2. 독일 장기요양보험에서의 AIP 실천 내용

가. 재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현금급여, 혼합급여, 현물급여

독일 장기요양보험이 재가 중심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동 일 등급일 경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한도액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3 등급일 경우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시설한도액이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재가 이용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재가에서 거주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물급여와 현금 급여가 있다. 재가에서의 현물급여는 방문요양, 현금․현물 연계 급여, 재 가급여를 이용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추가급여, 대리수발, 보장구 및 주거환경개선지원금이 있다. 재가에서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 이다. 특히 현금급여를 통해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 수발을 지원함으로써 재가 중심 제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현물 연계급여는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 금급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일회용 장갑과 같은 소모품부터 전동리프트까지 다양하여 수발보장구 보장 범위가 넓게 보장되며, 주거환경개선비용은 4000유로 까지 지원, 여러 명의 수급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 최고 1만 6000유로의 지원금(선우덕 등, 2016)을 지급한다.

현금급여는 재가급여 수급권자가 현물급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금 급여와 대리수발비와 주거환경개선금과 같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 여들이 있다.

수발지원금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발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 125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위 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2명 이상 의 수급권자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할 경우 추가적인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다.

대리수발비란 수발자가 휴가, 질병 또는 다른 이유로 수발을 하지 못하 게 된 경우 연 최고 6주까지 대체수발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단, 대리수발 비는 수발대상자가 2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6개월 이상 수급권 자가 주거지에서 수발했음을 증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