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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에서의 노인주거정책 변화

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사례: 이바라키형 지역포괄케어시스템 6)

3. 일본 개호보험에서의 노인주거정책 변화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특별양호노인주택, 노 인보건시설 등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룹홈, 유료노인주택, 서비스형고 령자주택 등이 있다(유선종, 2014). 그리고 노인주택 유형은 크게 복지 계, 의료계, 주택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계는 주로 요개호 노인을 위한 개호시설과 일반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으며, 의료계는 개호노인보 건시설과 개호요양형 의료시설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 는 시설이며, 주택계는 주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시설로 기본 적인 일상생활서비스나 응급지원,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설비 지원 등을 갖춘 노인주택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 노인주 택의 건립 및 운영주체는 지자체, 민간기업, NPO, 의료법인, 사회복지법 인 등으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고령자 주택형태 중 일본의 서비스형 고령자주택7)은 노인에게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주택으로, 2011년 10월 도입된 형태이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은 일본의 고령인구 급증과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고 신규 개호시설 설치 억제 정책에 대응 하기 위한 노인주택 및 돌봄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은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서비 스형 고령자주택을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조금, 세제지원,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 대상자는 60세 이상 또는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독거고령자 와 60세 이상 고령자와 동거가족이다. 거주공간의 규모와 설비를 살펴보 면, 주거공간은 기본적으로 배리어프리 구조(단차 제거, 손잡이 설치, 복

7) 일본의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에 관한 내용은 유선종(2014, pp. 279-293)과 도주은․

유선종(2014, pp. 121-124)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도 폭 확보), 부엌,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욕실이 딸린 25m 면적 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지원서비스, 식사서 비스, 가사서비스, 건강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생활지원서비스는 안부 확인과 생활상담으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해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식사준비가 어려운 입주노인은 고 령자주택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조 리, 세탁,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것이며, 건강서비스는 건강 상담, 혈압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상담과 관리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세, 관리비,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된다. 월세와 관리비는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며, 기 본적인 서비스인 긴급시 대응, 안부확인, 생활상담, 쓰레기 관리에 드는 비용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식사서비스와 가사서비 스는 주택에 따라 비용체계가 다르며, 식사와 가사서비스를 월 고정비용 에 포함시키는 주택이 있는가 하면 이용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주택 도 있다. 그 밖에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고령자주택이 아닌 개호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표 3-8〉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비용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