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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계속 거주(AIP)의 개념을 제시한다. 권고 9에서는 “노인 돌봄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사회(community)에서 독립적 생활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함에 따라, 돌봄 측면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개념을 명시한다. 그리고 권고 19에서 “노인에게 집은 단지 거주지 이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것에 더해 심리 적,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책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서 계속 살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Aging in place’의

‘place’의 개념을 ‘물리적 집, 공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의 유엔 비엔나 국제고령화 계획에서는 ‘Aging in place’의 용 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실천에서 돌봄과 주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집보다 넓은 의미의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들 권고에서도 ‘가능한 한’이라는 제한을 둠으로 써 무조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것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최근 정책과 연구에서 활용되는 AIP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노인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살 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개념의 범위는 시 간적 측면은 ‘가능한 한 오래’라는 범위, 공간적 측면은 ‘본인이 살던 익 숙한 곳’의 범위, 관계적 측면은 ‘친숙한 관계’의 범위이다.

시간적 측면의 ‘가능한 한 오래’라고 하는 범위의 해석은 ‘사망 시기까 지 가능하도록’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또는 ‘상황에 따른 가능한 한’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하다’라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는 다차원적인 상황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능한 시간적 범위

로 두고 AIP의 목표를 두기도 하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타인의 도 움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또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가 능한 한’의 시간적 범위는 더 길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망시점까지 필요로 하는 도움을 통해서 시간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IP의 개념에서 공간적 의미 ‘place’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의미에서 넓게는 지역(community)으로 보는 관점까지 다양하다. 하지 만 최근에는 노후에 거주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AIP의 개념 에서 단순히 물리적 ‘집’으로 공간적 범위를 좁히기보다는 지역으로 확대 하여 물리적 공간의 측면보다 지역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넓은 공간의 범위를 활용하는 경향을 갖는다. 공간의 개념이 확대된 것에는 앞 서 시간적 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노인의 기능상태와 연동된 해석이 달라 지는 것과 같이, 익숙한 환경범위인 지역사회에서의 이주도 AIP로 해석 하는 것이다. 꼭 그 집은 아닐지라도 대안적 주택에서의 노후를 보내는 것을 AIP의 범위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확대된 AIP의 개념 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고령자 관점에서 “익숙한 지역”의 범위는 상 당히 좁고, 동일건물에서 자립동에서 개호동으로 변경되는 것만으로도 혼란을 느끼므로 이들 공간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 을 제시하기도 한다(조아라, 2013). 즉, 현재 AIP의 장소는 단순히 지역 이라고 했으나, 이는 익숙한 장소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는 고령자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기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AIP의 물리적 환경의 익숙함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 계에 대한 익숙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적 측 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김수영 등, 2015; 임연옥, 2016). AIP는 일반적으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 기관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서는 전제조건으로 가족 돌봄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한 보호가 반 드시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Bookman, 2008).

Rowles(1983)는 AIP를 주거 정주성 측면에서 3가지 요소로 개념화하 였다.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신의 일상적이고 고유한 생활패턴을 형성하여 물리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물리적 내부성(physical insideness), 지인들과 맺어 온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내부성 (social insideness), 노인들의 자기정체성을 반영한 생애 추억을 의미하 는 자서전적 내부성(autobiographical insideness)으로 개념화하였다 (홍송이, 2017에서 재인용).

또한 AIP의 요소로서 시간, 공간, 관계적 측면뿐 아니라 노인의 존엄, 자율성,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강조(조아라, 2013)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즉, 본인의 노년기 거주지에 대한 선택에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은 존엄한 노년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일 때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Wiles 등(2011)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에 대한 선택권을 원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AIP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한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장소 안에서 돌봄 관계와 역할을 통한 정체성과 관련 있다 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AIP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년기 공간을 둘러싼 바람 직한 노년생활은 노인이 익숙한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 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이 러한 AI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AIP의 개념 정의에서 볼 때, 공간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은 필수

적 요인으로 정의되며 시간의 측면은 공간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이 유지 된 상태에서의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고려할 때 주 로 사망 이전에 기능저하가 발생되므로, 기능저하의 상태를 어떻게 보완 또는 극복하도록 할 것인가가 AIP의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일 것이다.

2.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에 대한 양면성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의 개념은 노년학 전 분야에서 전 세계 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 회적 비용 절감 필요성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조아라, 2013; Wiles et al., 2011).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고령인구 증가 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일찍이 경험하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사 회적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 기 기능상태의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 면서 AIP의 개념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AIP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노년기 건강 악화로 인한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중심 보호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고비용을 초래함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노인보호 의 방향을 ‘지역(또는 재가)중심 보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시설보다는 재가에서 보호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이득임이 증명된 연구들이 있다(Marek et al., 2000).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IP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에 앞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조아라, 2013). 조아라(2013)는 AIP의 진정한 이념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고령자 주거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 적 범주, 장소 경험의 역동성, 장소의 의미, 공동체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AIP는 고령자 삶의 방향성으로 지향되고 있으나, 반드시 긍정적인 측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조아라, 2013; 우국희, 2017; 홍송이, 2017; Erickson et al., 2012). 앞서 AIP의 개념에서 지 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 택이어야 하며, 또한 존엄한 노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 다. 즉, 이들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AIP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될 수 있다.

우국희(2017)는 AIP가 역할, 관계, 라이프 스타일의 연속성을 수반하 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집에 그 대로 살아가는 것은 독립, 자유 등이 보장되지만 외로움, 무력감, 지루함 등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한 계를 제시하며 AIP의 무조건적 맹신에 경고를 한다.

Erickson 등(2012)은 AIP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어 계속 집에 거주하는 것을 ‘stuck in aging’이라 고 정의하였다. 즉, 모든 노인들이 자기 집 또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홍송이(2017)도 AIP가 모든 노인 에게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로 함을 제시하였다. 노

Erickson 등(2012)은 AIP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어 계속 집에 거주하는 것을 ‘stuck in aging’이라 고 정의하였다. 즉, 모든 노인들이 자기 집 또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홍송이(2017)도 AIP가 모든 노인 에게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로 함을 제시하였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