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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

문서에서 생태환경논집--제2권-제1호 (페이지 120-126)

도시생물다양성의 위기

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를 이루었다. 인구는 도시 에 집중되었으며, 도시는 급속도로 팽창했다. 1970년대 50%에 달하던 도시화율은 2000년대 이후 90%이상 높아졌다.

도시 환경 속에 도시공원은 도시 내 소음 완화, 미세기후 조절, 야생동 식물 서식처 제공 등 환경적 역할과 도시민들에게 운동, 휴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제공 역할을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쾌적성을 높여주는 등 사회심리적 역할도 한다. 도시공원은 생물다양성 확대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확대로 이어지는 공간이며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중요성 및 가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 는 지표로까지 확대 되기도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철 도, 도로 등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절차에 따라 조성된다.

<표 1> 도시공원의 종류 및 시설설치 규모

<표 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

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ㆍ고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 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현 재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집행시설로 볼 수 있지만,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매입 및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매입과 보상을 해야 하므로 재정적 측면에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포함한다.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되기 전에는 공원 조성계획(실시계획)에 재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라 해도 토지매입과 보상 측면에서 미집행시설인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진 다. 국가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조성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 유주들에게 행위제한, 조세부과 등이 이루어지자, 소유주들은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게 되었다.

<표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관련 조항

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되었지만,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

합계 1,907,231 1,425,339 503,454 921,885 25.3 공원 746,692 622,863 99,809 523,054 16.6 도로 581,229 409,615 173,545 236,070 29.5 유원지 93,646 69,601 11,051 58,550 25.7 녹지 75,313 66,783 26,123 40,660 11.3 기타 410,351 256,477 192,926 63,551 37.5

* 출처: 국토교통부, LH 「도시계획현황」

학회지.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735,713,979㎡로 이 중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은 서울특별시 113,868,204 56,882972 56,985,232 49.96

경기도 83,942,800 4,207,444 79,735,356 5.01 강원도 35,134,297 2,688,536 32,445,761 7.65 충청북도 42,657,582 1,105,345 41,552,237 2.59 충청남도 42,309,500 4,067,596 38,241,904 9.61 전라북도 43,649,079 9,050,473 34,598,606 20.73 전라남도 54,230,371 3,116,049 51,114,322 5.75 경상북도 61,029,867 6,276,342 54,753,525 10.28 경상남도 68,447,576 4,983,016 63,464,560 7.28

제주도 13,065,545 1,980,405 11,085,140 15.16 세종특별자치시 821,414 21,842 799,572 2.66

광주광역시 12,276,393 1,305,201 10,971,192 10.63 대구광역시 19,584,577 6,134,479 13,450,098 31.32 대전광역시 17,562,780 5,074,279 12,488,501 28.89 부산광역시 51,806,115 10,142,620 41,663,495 19.58 인천광역시 47,073,380 6,339,182 40,734,198 13.47 울산광역시 28,254,499 4,262,618 23,991,881 15.09 총합 735,713,979 127,638,399 608,075,580 17.35

이 중 2011년 현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광역 시 104,811,883㎡, 광역단체 233,316,956㎡ 총 338,128,839㎡인데, 2020 년까지 미집행 공원 내 토지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광역시 77,785,040㎡, 광역단체 28,956,580㎡가 증가하여 총 444,870,459㎡의 공원면적이 자동해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Ⅲ. 2020년 도시생물다양성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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