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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관리·운영실태

3 .송이채취림

3.3. 자원의 관리·운영실태

3.3.1.자원의 범위

국유림관리소(또는 시·군·구)와의 계약에 의해 송이를 채취하는 시기와 구 역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9월 하순~10월 하순의 송이 채취 시기에는 외지인 의 입산을 금지하는 금줄을 치고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대상 자원인 송이의 소유권은 국가(시·군·구)이지만 산림보호협약에 의해 산불감시,쓰레기 청소 등의 보호활동을 하고 수확량의 일부(1/10)를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나머지의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47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일방적 시혜 또는 양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송이 채취권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 주는 것은 관습화 되어 있다.즉,송이채취권 을 지역주민이 아닌 자에게 주는 것은 현재는 생각할 수 없다.간혹 마을 간 에 국·공유지 관할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3.3.2.자원의 관리,이용 방안

가.세 가지 운영 형태

송이 자원의 관리와 운영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기본적인 운영방안 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며,구체적인 송이 채취와 판매,자원관리 등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작목반이나 산림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기본 운영방 안은 공동채취·균등 분배(공동체형 A,B마을),기득권을 가진 일부 주민의 공동채취·균등분배(조합형 C마을),개별채취(경쟁형 D,E마을)형태로 나눌

47울진군에서는 예상 생산량의 1/10에 해당하는 국가 납입분을 미리 확정한다.

반면 인제군에서는 실제 수확량을 근거로 국가 납입분을 사후에 결정하고 있 다.생산량은 해당 산림계(작목반)의 자진신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수 있다.이 외에 마을 주민 중 일부에 송이채취권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 는 마을,즉 공동체적 관리이용권이 시장경제로 전이된 형태도 있다고 하나 사례연구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사례 A,B마을은 전통적인 관리 방식을 보전하고 있다.일정한 자격을 갖 춘 산림계원 모두가 공동채취작업에 참여하며 수입을 균등하게 나눈다.작 업시기가 되면 산림계에 가입된 가구에서 1명씩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성별과 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개인적으 로 같은 시기에 사유지에서 송이채취를 하는 사람들도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반드시 공동작업에 나와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 배분비율에서 비 례 차감한다.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기,채굴조,판매조,감시조 등 작업의 조 직과 배분은 산림계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조합형인 C마을은 작목반원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면 공동체형과 비슷하게 공동작업·균등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작업의 조직 도 작목반장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다.단,작업면적이 넓고 사 람은 적기 때문에 반원 개인마다 전담구역을 정하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따라서 신규 작목반원의 가입 시 노동능력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고 작업자도 작목반원 본인으로 제한된다.48

나.다양한 공유자산 운영형태의 배경

이와 같이 국공유림의 송이채취가 공동으로 관리되는 사유는 여러 측면에 서 고찰할 수 있다.먼저 송이채취에 따른 수익권이 전통적으로 마을에 있었 으며 행정에서 이것이 추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48송이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한 정보와 관리가 중요하다.이 마을의 송이 채취 작업 시 종일 뛰어다닐 정도로 작업강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기존의 노령반원 에 대해서는 낮은 지역을 배정하는 등 적절한 구역 배분을 한다.

아니다.공동체적 방식(또는 조합방식)을 채택한 경제적 이유는 규모의 경제, 위험 감소,자원의 황폐화 방지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송이자원의 유지에는 불법채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방대한 면적에서 외부인의 불법채취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하 는 것이 효율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A,B마을에서는 오전에는 공 동채취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 별도의 감시조를 편성하지는 않는다.오 후에는 순번을 짜 채취림 감시작업을 한다.인원에 비해 구역이 넓은 C,D, E마을에서는 채취작업과 동시에 1/3정도의 인원을 외곽감시에 배치한다.49

송이는 땅속 소나무 뿌리에서 자연 발생하므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 이 받아 생산량 변동이 심하다.장소에 따라 채취량도 다르며 땅속 수확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해 채취구역을 공평하게 배분하기도 어렵다.이러한 여건에 서 공동채취는 수익의 변동을 줄이는 방식이 된다.한편,송이는 낙엽의 적 절한 제거,관수 등 관리를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수확도 적정시기가 있 어 이보다 일찍 또는 늦게 수확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50이러한 수 확시기 관리는 집단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하는 것이 나은데 그러기 위해서 는 채취구역의 분할이 필요하다.일부 산림계에서는 계원들에 구역을 배분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발생수익을 갖도록 한다.51양 측면의 장단점을 고려해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황폐화 억제이다.개인적으로 경쟁형인 D,E마을은 작 목반원 가입 문호가 개방된 대신 각자 능력에 따라 채취하여 자기의 수입으 로 한다.이와 같은 관리방식을 선택한 것은 전입자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49공동채취 마을에서는 개인의 노동능력을 감안하여 감시조를 편성한다.개별채 취 마을에서는 순번제로 감시조를 짠다.

50송이의 등급은 1,2,3-1,3-2등품과 등외품의 5개로 나뉜다.길이와 갓이 퍼진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하는데 1등품은 등외품의 2.5배 정도 가격을 받는다.참 고로 성출하기인 2013년 10월 1일의 산림조합 공판 평균가격은 1등품이 kg당 44만 4,000원,등외품이 16만 3,000원이었다.수확시기 하루,이틀의 차이가 무 게와 등급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51구역 배분은 추첨을 통하거나 매년 순환제로 한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성의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발언권이 강화된 전입자 의 요구로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전입자와 노령가구의 송이 채취 능력 의 차이로 공동분배 방식을 채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006년 송이 작목반을 처음 결성한 D마을은 작목반 가입자격을 전입 후 3년으로 제한하 였다가 전입자들의 요구로 2012년부터 1년으로 줄였다고 한다.당초에는 공 동채취·균등분배의 공동체적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송이 채취능력이 높은 반 원들의 불만으로 개별채취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렇지만 기존 주민 중 노 령가구들은 작업하기 쉬운 낮은 지역의 작업권을 배정하고 있다.

사례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송이채취권을 마을 내의 일부 주민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러한 형태로의 전환은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송이 생산량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공유자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권은 마을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별도의 이익집단에 위임되고 있는 형태이다.

5개 사례 마을 모두 채취한 송이를 모아 가선별하여 판매하고 있었다.판 매 방법은 산림조합에서의 경매가 주를 이루는데,마을 자체에서 도매상들 을 대상으로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 는 도매상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